고용부, 사업장 피해복구 및 고용‧생활안정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사업장에 정부 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해당 지역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지원 금리 인하와 무이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기간 연장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장기간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사업장의 조속한 피해복구와 근로자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2020.08.12 jsh@newspim.com |
먼저 사업장의 피해복구 지원 및 부담경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피해사업장이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통해 우선 지원한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은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해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공사 금액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 현장 및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유해 위험요인개선을 위한 정부지원 국고보조 사업이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장애인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또한 해당 지역 노사의 고용안정을 위해 폭우피해로 조업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매출액 감소 등 증빙 없이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해 지원한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사전에 실업인정 변경을 하지 못했더라도 사후 실업인정을 허용하고, 직업훈련 참여자는 출석요건을 완화한다.
아울러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근로자에 대한 재직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금리인하를 추진한다.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대상자로 우선 선발한다. 특히 건설근로자에 대한 한시적 무이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기간을 한 달간 연장해 지원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유례없이 긴 장마와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만큼, 특별재난지역의 피해복구와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즉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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