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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은폐 서울시 감사해달라"…여성단체, 국민감사청구

기사입력 : 2020년08월19일 12:09

최종수정 : 2020년08월19일 12:09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여성단체들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시를 감사해달라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유니브페미,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큐브(QUV) 등은 1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의 형사고소 전 피해 사실을 전해들은 서울시 비서실 직원들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서울시 직원이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의 호소에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는 등 법령 위반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유니브페미,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큐브(QUV) 등은 1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은폐한 서울시를 감사해달라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한국여성네트워크는 이날 자물쇠로 잠긴 박 전 시장 휴대전화를 '국민감사청구서'가 적힌 열쇠로 해제하는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공개 촉구 퍼포먼스도 벌였다. [사진=이정화 기자] 2020.08.19 clean@newspim.com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해 일반 국민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참여하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는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560명의 서명을 받았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측은 "서울시 비서실 직원들은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후에는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의혹을 언론에 제기하고, 서울시청 관계자 중 일부는 거짓말 탐지기와 핸드폰 제출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서울특별시 성희롱 예방지침 제15조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네트워크 측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가 제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이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신청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경찰의 박 전 시장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는 중단된 상태다.

이 단체는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는 서울시 명의의 휴대전화이며 기깃값 및 이용요금을 9년간 서울시에서 납부했다"며 "공무용 휴대전화의 이용내용에 관한 법원 판결과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휴대전화의 가입자 또는 명의자가 공공기관이면 해당 기관이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정보 주체의 지위를 지니고 있다"고 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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