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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한부모 결혼이민자' 체류자격 진정서 인권위 제출

기사입력 : 2020년08월19일 13:55

최종수정 : 2020년08월19일 13:55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미성년 다문화가정 자녀가 성년이 되면 한부모 결혼이주민 체류자격을 박탈하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됐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2020학년도 1학기 개설한 임상법학 강좌인 '여성아동인권클리닉' 수강 학생들이 '한부모 결혼이주민 체류자격'과 관련한 진정서를 지난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한국 국적자만 누리는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외국인인 한부모 결혼이주민도 누릴 수 있는 '인간의 권리'"라며 "국가는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부모와 자녀가 가족구성원으로서 분리되지 않고 함께 살 권리, 이른바 '가족결합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결혼이주민 체류자격 부여를 '미성년 자녀 양육' 기간 동안만으로 획일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외국인을 단순한 양육의 수단으로 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이 보장하고 있는 결혼이주민과 그 자녀의 행복추구권과 가족 결합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한부모 결혼이주민은 다문화가정 자녀로 한국 국적을 가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에만 체류자격을 연장할 수 있다. 양육 중인 자녀가 성년이 되면 한부모 결혼이주민은 더 이상 체류자격을 받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와 관련한 다수 사례가 이주민 지원 인권단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아시아의 창으로 접수됐고, 이들 단체는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 도움을 받아 진정서 작성을 진행했다.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는 "가족 결합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며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고 해서 가족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한부모 이주여성의 체류권을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가족이 해체될 수도 있는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고 전했다.

진정서 작성을 지도한 소라미 교수는 "성년 자녀라도 부모로부터 정서적·경제적 지원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며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한부모 결혼이주민의 체류자격을 배제하는 것은 청년들이 처한 현재 사회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진정을 통해 한부모 결혼이주민과 자녀가 생이별하는 인륜에 반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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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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