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택배 분실 신고를 수사한다며 영장 없이 집을 수색한 것은 강압 수사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은 2019년 7월 중순 모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청소기가 든 택배상자 분실 사건을 접수했다. CC(폐쇄회로)TV를 분석한 경찰은 같은 오피스텔 건물에 사는 A씨 집을 수색하기로 했다.
경찰은 수차례 방문 끝에 A씨 집 안으로 들어가서 조사를 했다. 경찰은 집 안을 살펴봤으나 분실 물품을 발견하지 못했다.
A씨는 경찰이 영장 없이 집을 수색했고 수색 목적도 설명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특히 경찰이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진을 찍어가는 등 주거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 동의를 구했다고 주장하며 집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만지거나 뒤지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인권위는 강압 수사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당시 경찰이 A씨 동의를 얻고 집을 수색했는지 입증할 자료나 정황은 없었다. 수색 이후 작성해야 할 수색 조서나 증명서 또한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수사기관이 우월적 지위에 의한 강압적인 수사를 행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수색은 임의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 적절한 수사 방법 한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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