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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률 3.1%→3.5% 인상, 코로나19에 '발목'

기사입력 : 2020년08월19일 17:23

최종수정 : 2020년08월19일 17:23

고용부, 2024년까지 3.5%로 상향 추진
시행령 개정 vs 의원입법 놓고 조율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24년 3.5%까지 끌어올린다는 정부 계획이 코로나19에 막혀 수개월째 답보 상태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또 하나의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을 추진한다 해도 법적근거를 어디에 둘지가 문제다. 현재 의원발의로 새로운 법안을 마련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할지 여부를 두고 국회와 정부간 입장을 조율 중이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3.1% 수준인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24년 3.5%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 5월 15일 열린 일자리위원회 제 15차 본회의에서 고용부가 들고 나온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에 담겨 있다. 세부 내용은 현재 3.1%인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 비율을 2022년 3.3%, 2024년 3.5%로 높이기로 했다. 또 공공부문은 현재 3.4%에서 2022년 3.6%, 2024년 3.8%로 높인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 및 기업에 적용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문제는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비율 상향을 기존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할지, 새로운 입법안을 만들어 국회를 통과시킬지 여부다. 시행령 개정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되지만, 새로운 입법안을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새로운 입법안으로 추진하면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 

우선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하게 되면 관련법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령을 일부 수정하면 된다. 시행령 제 25조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2019년 이후 3.1%로 확대됐다. 2015년부터 2년마다 0.2%p씩 높여온 결과다. 해당 조문에 2022년 3.3%, 2024년 3.5%까지 확대한다는 내용만 추가하면된다. 

새로운 법안을 만들려면 의원입법 또는 정부안으로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안과 유사한 법안들이 여러개 등록돼 있다.

먼저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7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21~2024년까지 향후 4년간 3.4%에서 3.8%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이 지난 4일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조 의원 안과 거의 유사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률을 2021년 3.5%, 2022~2023년 3.6%, 2024년 이후부터는 3.8%까지 높이는 내용이다. 여기에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시 소수점 이하를 '올린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소수점 이하의 경우는 장애인 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 의원 법안에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만 담겨있을 뿐 민간기업에 대한 고용의무사항은 빠져있다. 민간기업은 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령에 위임해 놨기에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같은 당 송옥주 의원은 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령 내에 명시된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법으로 명시하자는 입장이다.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시행령 개정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지난달 24일 송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2017~2019년 2.9%, 2019년 이후부터는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대신 송 의원 발의안에 추가적인 장애인 의무고용률 적용기간을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당초 일자리위원회에서 논의한대로 장애인 2022년 3.3%, 2024년 3.5%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하기 까지는 상당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을 개정하든 새로운 의원 입법안을 추진하든 결국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데 코로나19 사태에 막혀 기업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추가 부담을 강요하기가 시기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사실상 코로나 시국이 끝날때 까지는 해당 논의를 잠시 미뤄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당초 연말까지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논의를 마무리 짓고 실행에 옮기려고 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잠시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행령을 개정할지, 송 의원 안을 수정해 새로운 입법안을 마련할지도 아직까지 고민중에 있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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