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장애인 의무고용률 3.1%→3.5% 인상, 코로나19에 '발목'

기사입력 : 2020년08월19일 17:23

최종수정 : 2020년08월19일 17:23

고용부, 2024년까지 3.5%로 상향 추진
시행령 개정 vs 의원입법 놓고 조율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24년 3.5%까지 끌어올린다는 정부 계획이 코로나19에 막혀 수개월째 답보 상태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또 하나의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을 추진한다 해도 법적근거를 어디에 둘지가 문제다. 현재 의원발의로 새로운 법안을 마련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할지 여부를 두고 국회와 정부간 입장을 조율 중이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3.1% 수준인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24년 3.5%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 5월 15일 열린 일자리위원회 제 15차 본회의에서 고용부가 들고 나온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에 담겨 있다. 세부 내용은 현재 3.1%인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 비율을 2022년 3.3%, 2024년 3.5%로 높이기로 했다. 또 공공부문은 현재 3.4%에서 2022년 3.6%, 2024년 3.8%로 높인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 및 기업에 적용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문제는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비율 상향을 기존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할지, 새로운 입법안을 만들어 국회를 통과시킬지 여부다. 시행령 개정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되지만, 새로운 입법안을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새로운 입법안으로 추진하면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 

우선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하게 되면 관련법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령을 일부 수정하면 된다. 시행령 제 25조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2019년 이후 3.1%로 확대됐다. 2015년부터 2년마다 0.2%p씩 높여온 결과다. 해당 조문에 2022년 3.3%, 2024년 3.5%까지 확대한다는 내용만 추가하면된다. 

새로운 법안을 만들려면 의원입법 또는 정부안으로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안과 유사한 법안들이 여러개 등록돼 있다.

먼저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7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21~2024년까지 향후 4년간 3.4%에서 3.8%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이 지난 4일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조 의원 안과 거의 유사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률을 2021년 3.5%, 2022~2023년 3.6%, 2024년 이후부터는 3.8%까지 높이는 내용이다. 여기에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시 소수점 이하를 '올린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소수점 이하의 경우는 장애인 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 의원 법안에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만 담겨있을 뿐 민간기업에 대한 고용의무사항은 빠져있다. 민간기업은 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령에 위임해 놨기에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같은 당 송옥주 의원은 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령 내에 명시된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법으로 명시하자는 입장이다.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시행령 개정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지난달 24일 송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2017~2019년 2.9%, 2019년 이후부터는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대신 송 의원 발의안에 추가적인 장애인 의무고용률 적용기간을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당초 일자리위원회에서 논의한대로 장애인 2022년 3.3%, 2024년 3.5%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하기 까지는 상당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을 개정하든 새로운 의원 입법안을 추진하든 결국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데 코로나19 사태에 막혀 기업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추가 부담을 강요하기가 시기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사실상 코로나 시국이 끝날때 까지는 해당 논의를 잠시 미뤄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당초 연말까지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논의를 마무리 짓고 실행에 옮기려고 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잠시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행령을 개정할지, 송 의원 안을 수정해 새로운 입법안을 마련할지도 아직까지 고민중에 있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