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장애인 의무고용률 3.1%→3.5% 인상, 코로나19에 '발목'

기사입력 : 2020년08월19일 17:23

최종수정 : 2020년08월19일 17:23

고용부, 2024년까지 3.5%로 상향 추진
시행령 개정 vs 의원입법 놓고 조율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24년 3.5%까지 끌어올린다는 정부 계획이 코로나19에 막혀 수개월째 답보 상태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또 하나의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을 추진한다 해도 법적근거를 어디에 둘지가 문제다. 현재 의원발의로 새로운 법안을 마련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할지 여부를 두고 국회와 정부간 입장을 조율 중이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3.1% 수준인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24년 3.5%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 5월 15일 열린 일자리위원회 제 15차 본회의에서 고용부가 들고 나온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에 담겨 있다. 세부 내용은 현재 3.1%인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 비율을 2022년 3.3%, 2024년 3.5%로 높이기로 했다. 또 공공부문은 현재 3.4%에서 2022년 3.6%, 2024년 3.8%로 높인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 및 기업에 적용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문제는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비율 상향을 기존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할지, 새로운 입법안을 만들어 국회를 통과시킬지 여부다. 시행령 개정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되지만, 새로운 입법안을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새로운 입법안으로 추진하면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 

우선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하게 되면 관련법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령을 일부 수정하면 된다. 시행령 제 25조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2019년 이후 3.1%로 확대됐다. 2015년부터 2년마다 0.2%p씩 높여온 결과다. 해당 조문에 2022년 3.3%, 2024년 3.5%까지 확대한다는 내용만 추가하면된다. 

새로운 법안을 만들려면 의원입법 또는 정부안으로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안과 유사한 법안들이 여러개 등록돼 있다.

먼저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7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21~2024년까지 향후 4년간 3.4%에서 3.8%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이 지난 4일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조 의원 안과 거의 유사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률을 2021년 3.5%, 2022~2023년 3.6%, 2024년 이후부터는 3.8%까지 높이는 내용이다. 여기에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시 소수점 이하를 '올린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소수점 이하의 경우는 장애인 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 의원 법안에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만 담겨있을 뿐 민간기업에 대한 고용의무사항은 빠져있다. 민간기업은 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령에 위임해 놨기에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같은 당 송옥주 의원은 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령 내에 명시된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법으로 명시하자는 입장이다.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시행령 개정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지난달 24일 송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2017~2019년 2.9%, 2019년 이후부터는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대신 송 의원 발의안에 추가적인 장애인 의무고용률 적용기간을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당초 일자리위원회에서 논의한대로 장애인 2022년 3.3%, 2024년 3.5%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하기 까지는 상당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을 개정하든 새로운 의원 입법안을 추진하든 결국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데 코로나19 사태에 막혀 기업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추가 부담을 강요하기가 시기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사실상 코로나 시국이 끝날때 까지는 해당 논의를 잠시 미뤄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당초 연말까지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논의를 마무리 짓고 실행에 옮기려고 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잠시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행령을 개정할지, 송 의원 안을 수정해 새로운 입법안을 마련할지도 아직까지 고민중에 있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