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시가 서울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인천시는 지난 8일과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가했거나 집회가 열린 인근지역을 방문한 시민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명령을 발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시는 집회 참가자 등은 외출 및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자제하고 신속히 진단검사를 받도록 명령했다.
그러면서 광화문 집회 참가자 가운데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은 대상자의 가족과 지인 등은 검사를 받도록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코로나19 대응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인천시]2020.08.20 hjk01@newspim.com |
인천시는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진단검사를 고의로 거부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과 감염병 전파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전날(오후 6시 기준)까지 광화문 집회 참가자 중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은 인천시민이 470명이며 이 가운데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나머지 중 290명은 음성 판정이 나왔으며 178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차단은 속도가 생명인데 일부 시민의 비협조로 검사와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방역수칙을 어기고 방역 당국에 협조하지 않는 행태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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