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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에 있는'..'법 무시하는' 지자체 자치법규 2만건 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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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합리한 자치법규 혁파 가속화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경기도 ○○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개인사업을 하는 A씨는 최근 시청으로부터 특별(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 그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내왔다고 생각했던터라 A씨는 의아했다. A씨가 시청 공무원에게 특별 세무조사를 받게 된 이유를 물어보니 시 조례에 따라 특별 조사를 시행하게 됐다는 답변을 들었다. A씨가 지방세법에 따라 지자체가 특별세무조사를 하려면 탈세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시청 공무원은 일반조사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도 특별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돼 있어 시행한다고 통보했다.

#서울시 □□구 주민들은 최근 동네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모여 있는  등굣길과 공원에서 학원 폭력이 일어난다는 말을 듣고 주민들의 자비로 자율방범대를 조직했다. 그런데 구청으로부터 해산 통보를 받았다.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자율방범대를 만들었다는 이유에서다. 주민들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상 지자체 지원을 받지 않는 자율방범대는자유로운 조직이 가능하다고 항의했지만 구청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구 자치법규 위반이라는 설명 뿐이었다.

법령에 없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과 같은 자치법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이뤄진다. 민선 지자체장들이 필요에 따라 법령에 대한 근거가 없거나 일탈하고 바뀐 법령을 반영하지 않고 운영하는 자치법규를 모두 혁파하는 것이다.

20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12회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방안'을 확정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치법규는 243개 지자체 총 10만개(조례7.9만개, 규칙 2.4만개)에 달한다. 이중 법령 근거없이 국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영업과 생활을 규제하는 사례는 2만건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국무조정실(경제사회인문연구회), 법제처(법제연구원), 행정안전부에서 문제 사례를 발굴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부처별 검토를 거쳐 불합리한 자치법규 총 2만여건(조례 1만6614건, 규칙 3896건)을 발굴했다. 이들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권리제한·의무부과를 담은 불합리한 규제와 주민불편·부담을 초래하는 비규제(행정절차·조세·과태료 등)다.

유형별로는 ▲법령 위임범위 일탈(57%) ▲법령 개정사항 미반영(23%) ▲법령 미근거(20%)며 내용별로는 ▲불합리한 행정절차(58%) ▲영업·주민생활의 지나친 제한(23%) ▲과도한 재정부담 부과(9%)등으로 나타났다.

발굴된 조례 1.6만여건 중 1.3만여건(83%)은 정비를 완료했다. 남은 3000여건(17%)은 정비를 추진 중이다. 규칙은 오는 9월부터 집중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발굴된 조례와 규칙이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정비현황 점검 및 평가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지자체별 불합리한 자치법규 세부 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해 지자체의 신속한 정비를 유도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지 않도록 사전적 지원·관리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를 주재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자체는 지방분권에 맞춰 주민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혁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며 "지자체가 앞장서서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현장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국무조정실] 2020.08.20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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