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금주의 정치권] 與 전당대회 강행…박병석, 공수처장 추천위원 압박

기사입력 : 2020년08월24일 06:02

최종수정 : 2020년08월24일 06:02

민주당, 오는 29일 전당대회 강행…화상전화 활용 예정
박병석, 통합당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 요구
주호영 "내부적으로 준비했다…헌재 위헌 여부 주목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수해와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겹쳤지만 오는 29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강행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법 시행 한달을 넘기도록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고외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 시한을 이달 말로 못박았다. 이에 미래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왼쪽부터), 박주민, 이낙연 후보가 지난 18일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진행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방송토론회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0.08.18 photo@newspim.com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당대표 후보들은 8·15 광화문 집회, 윤석열 검찰총장 비판 등 '현안'에 집중한 모습이다.

유력 당대표 후보로 분류되는 이낙연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의 간접접촉으로 오는 31일까지 2주간 자가격리 됐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내달 1일에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당대표 자리를 공석으로 놔두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당일 전장대회는 온라인 화상전화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다만 수해 피해와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시작되며 국민 관심도가 뚝 떨어진 상황이다. 여기에 당대표 역시 '이낙연 대세론'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이낙연 후보는 ▲청년과 여성의 당 의사결정 포함 제도화 ▲실무 당정청회의 체계화 ▲모든 국회의원과 원외지역위원장 정책위원회 배치 등을 내놨다. 김부겸 후보는 ▲지구당 부활 ▲후원회 제도개선 ▲개헌 추진 등 당 혁신안을 내놓았다. 박주민 후보는 ▲정책위원회 역할 강화 ▲사회적 의제 연석회의 구축 ▲지역위원회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최고위원 선거는 선명성 경쟁이 더 격하다. 이원욱 후보는 "윤석열 총장을 끌어내리고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신동근 후보는 "무소불위 정치 검찰의 행태를 보라. 거리낌 없이 문재인 정부를 폄하하고 노골적으로 저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대의원 45%·권리당원 40%·일반당원 5%·국민 10% 투표로 결정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2020.08.20 leehs@newspim.com

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정할지 주목된다. 박병석 의장은 지난 21일 통합당에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알려졌다.

박 의장은 앞서 20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에게 이같은 내용을 구도로 직접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는 당연직 3명(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 교섭단체인 민주당 및 통합당이 추천한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장이 위촉·임명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경준 법무법인 인의 대표변호사 2명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국회에 추천했다. 공수처장 추천을 위한 의결정족수(6명)을 채우기 위해서는 통합당의 선임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지역민방 특별대담에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준비했다"며 "저쪽(민주당)에서 법을 바꿔서 자기들이 몽땅 추천위원을 가져가려는 상황이 오면 저희가 추천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하지 않나"라고 전했다. 다만, 추천위원 선임에 앞서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위헌심판 소송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산 국회도 이어진다. 야당은 결산안 심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3차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 18~21일까지 정부 결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 별로 예비심사에 돌입했다. 오는 24~25일 종합정책질의에 나선 뒤 27~28일에는 경제, 비경제 분야 별로 심사가 진행된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