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주말 이슈+] "일단 치르고 보자"...與 전당대회, 3대 키워드(비전·흥행·공약) 실종

기사입력 : 2020년08월23일 08:37

최종수정 : 2020년08월24일 07:51

수해·코로나 겹치며 흥행도 공약도 실종된 민주당 전당대회
미래 정당보다는 현안 집중, 윤석열·전광훈·통합당 공격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8·29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수해와 코로나19 2차 대유행 조짐이 겹쳤다. 국민 관심도는 떨어졌고 후보들 공약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당대표 후보들은 전광훈 목사·윤석열 검찰총장 비판 등 '현안'에 집중한다. 당원 대다수를 차지하는 '친문'에 소구하는 전략이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당지도부 교체는 당 쇄신 기회이자 외연 확장 가능성을 여는 기회다. 그럼에도 당대표 후보들이 당원을 향한 '대내 메시지'에만 집중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1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흥행이 어려운 만큼 현안에 대한 반응을 내놓는 것만으로도 이슈가 될 수 있다"며 "전당대회를 통한 외연 확장이나 쇄신 등은 차기 지도부 결성 후에야 이뤄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왼쪽부터), 박주민, 이낙연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진행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방송토론회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0.08.18 photo@newspim.com

당대표 후보들이 혁신 공약을 내놓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낙연 후보는 ▲청년과 여성의 당 의사결정 포함 제도화 ▲실무 당정청회의 체계화 ▲모든 국회의원과 원외지역위원장 정책위원회 배치 등을 내놨다. 김부겸 후보는 ▲지구당 부활 ▲후원회 제도개선 ▲개헌 추진 등 당 혁신안을 내놓았다. 박주민 후보는 ▲정책위원회 역할 강화 ▲사회적 의제 연석회의 구축 ▲지역위원회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공약 주목도는 곧 식었다. 선거는 '친문 선명성' 경쟁으로만 흘러갔다. 당대표 후보들은 당을 어떻게 꾸려가겠다는 비전보다 현안 대응에 '충실'한다. 특히 전광훈 목사 집회 강행 이후에는 전 목사에 대한 비판은 물론 '통합당 때리기'도 이어지고 있다.

유력 당권주자 이낙연 의원은 지난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의 '호남 껴안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면서도 "그런데 광화문 집회를 대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어느 것이 진짜인가 의심스럽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어 "그 전(광훈) 목사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아예 성함 자체를 언급하지 않는다"며 '전광훈 거리두기'에 소극적이던 통합당을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부터), 최현 '박주민 당대표 후보 선거대책본부' 기획상황실장, 현근택 대변인이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8.15 광화문 집회 주최측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8.21 yooksa@newspim.com

김부겸 후보는 전광훈 목사를 향해 "자신과 이웃을 숙주 삼아 바이러스의 확산을 조장하는 일종의 생화학 테러 집단"이라며 "사회 불안을 키우고 민심 이반을 이끌어 문재인 정부를 뒤흔들고 마침내 정권 붕괴까지 노리는, 사실상 정치 세력"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후보는 한 발 더 나아갔다. 박 후보는 지난 광복절 집회에 동원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세버스 목록과 입금 계좌번호 등을 확보에 질병관리본부에 넘겼다. 21일 오전에는 민경욱 통합당 전 국회의원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통합당은 여지껏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본인들 책임이 아니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가"라며 "통합당은 과거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집회에 동원령을 내려 조직적으로 참가한 바 있고, 지도부가 연단에 올라 발언을 하는 등 행동을 같이 해왔다"고 말했다.

선명성 경쟁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 발언에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자 후보들은 곧바로 반응했다.

이낙연 후보는 "그 누구도 직분에 충실해주길 바란다"고, 박주민 후보는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귀를 막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김부겸 후보는 "검찰총장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 아닌가"라고 거리를 두었다가 "고위공직자에 걸맞은 발언과 행동 등 자세를 보여주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민(왼쪽부터), 이원욱, 노웅래, 소병훈, 한병도, 양향자, 염태영,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호남권·충청권 온라인(온택트) 합동연설회에서 손을 맞잡고 인사하고 있다. 2020.08.16 kilroy023@newspim.com

최고위원 선거는 선명성 경쟁이 더 격하다. 이원욱 후보는 "윤석열 총장을 끌어내리고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신동근 후보는 "무소불위 정치 검찰의 행태를 보라. 거리낌 없이 문재인 정부를 폄하하고 노골적으로 저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최고위원 후보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표 있는 곳에 호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멋쩍게 웃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대의원 45%·권리당원 40%·일반당원 5%·국민 10% 투표로 결정된다. 전당대회 유권자 대다수인 '친문' 대의원이나 당원들에게 어필할 수밖에 없다는 자조인 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와의 관계 혹은 실정에 대한 반성보다 당장 눈에 띄는 메시지에 집중했다"며 "대통령 긍정평가가 정당 지지율보다 높은 것도 '친문'을 포기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말했다.

선명성에 집중하는 전당대회를 두고 당내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관심이 없고 논쟁이 없고 비전도 없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해영 최고위원도 지난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심 이탈에) 지도부 일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차기 지도부는 당의 미래를 위해 다양성이 살아있는 당내 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