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통일부, 제재기업 여부 확인 안 해…완전 철회됐다고 봐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는 24일 남북 물물교환 사업의 일환으로 검토 중이던 국내 민간단체와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의 사업 계획을 '철회했다'는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들의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통일부는 '철회'라는 발언을 한 바 없다"며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북측 계약 상대방인 여러 기업들 중 하나이며, 통일부는 해당 기업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남북 물품 반출입 승인을 신청한 기업과 계약 내용 조정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통일부가 아직 구체적인 조치를 하지도 않고, 검토 중인 사안에 대해 '철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사진=뉴스핌 DB] |
정보위 여야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앞서 열린 정보위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통일부가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의 사업 계획을 철회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하태경 의원은 "통일부가 국가정보원에 대상 기업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며 "해당 사업은 완전히 철회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취임 후 남북 간 경색 국면을 탈피하고 교류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 추진을 아이디어로 제시해 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벌크캐시(대량헌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야심차게 꺼낸 아이디어였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최근 우리 측의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과 북한의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간 '설탕과 개성고려인삼술·들쭉술 교환 계약'에 대해 남북 교류협력 승인 여부를 검토해 왔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지난 20일 정보위 보고에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명단에 있는 기업이라고 확인했다. 통일부의 협력 구상에 '제동'이 걸리는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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