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혜택
[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광양시는 8월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진월면과 다압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지난 7~8일 집중호우와 섬진강댐 방류로 진월면과 다압면에 약 70억원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에 조속한 복구를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지속 건의해 왔다.
[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광양시 진월·다압면이 특별재난지에 선포됐다.2020.08.25 wh7112@newspim.com |
그 결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공공시설물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이 줄어들었으며, 피해 주민들은 건강보험료와 통신·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 시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피해 주민들이 힘을 얻었길 바란다"며, "재난지원금과 의연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주민들의 생활이 하루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비를 추가 확보해 피해 개선복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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