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광주고등법원 인용 후 24일 최종 승인
"납품업체 대금·8월 급여 정상 지급될 것"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비정규직노조의 압류로 묶여 있던 금호타이어의 법인 계좌가 풀려 금융거래가 가능해졌다.
금호타이어는 "공탁 절차를 거쳐 '채권 압류'에 대한 강제집행 취소 신청이 최종 승인됐다"고 25일 밝혔다.
금호타이어 중앙연구소 전경 [사진=금호타이어] |
앞서 지난달 29일 광주지방법원은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가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승인했다. 이에 금호타이어의 법인계좌 압류로 금융거래가 중단돼 휴가비, 수당, 납품업체 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바 있다.
이후 금호타이어는 비정규직 노조의 채권압류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 20일 광주고등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이후 공탁 절차를 거쳐 지난 24일 채권압류에 대한 강제집행취소 신청이 최종 승인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채권압류가 취소됨에 따라 지난 7월말 지급하지 못했던 휴가비, 수당 등을 25일 지급할 예정"이라며 "순차적으로 납품업체 대금, 8월 급여 등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채권압류 사태로 고객과 지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빠른 시일 내 정상적 경영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금호타이어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