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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코로나 대응팀 구성 합의·코로나 관련법안 우선 처리키로

기사입력 : 2020년08월26일 12:04

최종수정 : 2020년08월26일 12:04

박병석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26일 정례회동서 합의
정기국회 개원, 애국가 마스크 착용한 채 1절만 부르기로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26일 국회 코로나19 대응팀 구성을 합의했다. 또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코로나 관련 법안은 숙려기간을 두지 않고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정례회동을 마친 뒤 "국회 코로나19 대응팀은 현재 국회 사무처에 있는 코로나 태스크포스(TF)와 협의를 하고 관련 보고가 오면 점검해서 처리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코로나19 대응팀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수석부총장, 국회 사무총장 등 5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20 leehs@newspim.com

이날 박 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코로나19 대응팀과 더불어 내달 정기국회 개원식에 관련된 논의도 이뤄졌다.

한 공보수석은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에너지 특별위원회, 저출산 대책 특별위원회 등 지난번 정례 회동 당시 합의한 내용 역시 최대한 빨리 구성키로 여야가 합의했다"며 "내달 1일 국회 개원식 직후에 의사 일정을 처리하는 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에 따르면 내달 1일 정기국회 개원식은 ▲개식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개회사 순서로 진행된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애국가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1절만 부르기로 합의했다. 또 본회의장 4층 방청석은 운영하지 않으며 국회 방송으로 대체한다.

한 공보수석은 "기자단 역시 풀단을 운영해 출입인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며 "국회의원들과 국무위원들은 참석한다. 법률이 정하는 국가 회의는 50인 규모와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관련 당국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 공보수석은 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코로나19 관련된 법안은 시급성을 감안해 여야가 합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숙려기간을 두지 않고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미래통합당도 동의해 합의했다"며 "박 의장 역시 민생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한 공보수석은 '화상회의와 관련된 논의는 진행됐나'라는 질문에 "국회 사무총장이 영상회의시스템 구축계획과 관련해 별도로 보고했다"며 "본회의는 출석 문제와 의결 문제가 있고, 국회법 개정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 사무총장은 영상회의시스템을 최대한 빨리 구축해서 비대면 회의를 열게하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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