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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코로나19 기업 지원법 발의…영화발전기금 부과금 한시적 면제

기사입력 : 2020년08월26일 16:19

최종수정 : 2020년08월26일 16:19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1년간 한시적 면제
택배 차량 최대적재량 기준 1.5→2.5톤 완화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코로나19 위기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기업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화업계를 지원하고, 신시장인 이커머스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택배 산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 2020.06.10 leehs@newspim.com

코로나19 등으로 영업 중단과 관객방문 회피로 영화산업은 16년 만에 최저 관객을 기록하는 등 위기에 직면했다. 정부의 다중이용시설 방문 지양 권고와 확진자 방문에 따른 조치 등으로 전국 영화관의 산발적 영업 중단으로 영화업계의 손실이 심각한 상황이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2967만명이었던 관람객이 올해는 849만명으로 줄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월 영화진흥위원회,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감면하고, 영화기금 변경을 통해 170억원을 영화산업에 추가로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영화업계 지원 확대를 위해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국내 택배 시장의 운송 물류량이 연평균 10% 이상씩 증가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이커머스 시장이 확대 추세에 있다. 최근 코로나19 등의 사태가 겹치며 택배 산업에 대한 신규 허가 및 증차를 수반한 변경 허가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4년 화물 운송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과잉 공급된 화물차 수급 조절을 위해 신규 허가를 제한해왔다. 다만, 택배 전용 번호판은 온라인 쇼핑 성장으로 물동량이 급증함에 따라 제한 없이 발급해 주고 있다.

문제는 택배 전용 번호판이 최대적재량 1.5t 이하 차량에 한해서만 발급되고 있다. 적재량이 적은 소형 차량에만 발급되다 보니 늘어나는 물동량을 소화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택배 차량에 대하여 신규 허가 및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최대적재량 기준을 2.5t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진석 의원은 "코로나발(發) 경기침체에 소비 트렌드 변화로 관련 업계의 신음이 깊어지고 있으나, 정부의 낡은 규제에 여전히 갇혀있는 모습"이라며 "비상시국인 만큼 얽히고 설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정책 처방도 이전과 크게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업계에 다양하고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늘고 있지만, 정부의 피해기업 지원방법이 자금융자에 한정되어 있는 만큼 다양화 정책을 발굴해 '맞춤형 지원'이 가능토록 한다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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