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서진(西進) 속도 내는 통합당...호남에 무릎 꿇고 '비례 25%' 약속

기사입력 : 2020년08월22일 07:40

최종수정 : 2020년08월22일 07:40

정운천 "호남인사 비례대표 우선추천, 당헌당규 명문화할 것"
주호영, 호남 수해 피해지역 찾아 사흘 내내 복구활동 구슬땀
김종인, 5·18 광주 민주묘지 찾아 무릎꿇고 눈물 흘리며 사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미래통합당의 '서진'(西進, 서쪽으로 나아감) 행보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지지율 약세 수준을 넘어 반감이 큰 호남 지역 민심을 얻기 위한 당 지도부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극우 태극기 세력과 결별하지 못하며 4번의 큰 선거에서 연패를 이어가고 있는 통합당의 선거 승리 전략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고(故) 김대중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에서 분향하고 있다. 2020.08.18 photo@newspim.com

정운천 통합당 국민통합특별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비(非)호남 정당이 아닌 친(親)호남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호남 인재 육성을 위해 '호남지역인사 비례대표 우선추천제'를 추진하겠다"며 "국회의원 비례대표 당선권 20위 이내에 25%를 호남지역 인사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당헌·당규에 명문화해 지역주의 극복에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한 "'호남 제2지역구 갖기 운동'을 추진하겠다"며 "통합당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호남지역 전체 4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명예 의원을 위촉한다. 각 의원들이 해당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중점추진 예산과 법안, 지역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소통창구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합당은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4·7 재보궐선거 준비에 들어가며 호남을 바라보며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당 지도부는 역대 최장 기간 장마 속에 심각한 수해 피해를 입은 호남 지역으로 달려가 봉사 활동에 매진했다. 지난 10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현장 방문에 이어 11일에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흘 연속 복구 활동에 땀을 흘렸다. 12~23일에는 통합당 의원 30여명과 300명의 당직자, 당원들이 봉사 활동에 동참키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운천 미래통합당 국민통합특별위원장. leehs@newspim.com

통합당 호남 행보의 '백미'(白眉, 여럿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는 김종인 위원장의 5·18 민주묘지 참배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 19일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보수정당 대표가 5·18 묘역에서 무릎을 꿇은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당내 평가도 대체로 긍정적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김 위원장께서 5·18 (광주)민주묘지를 찾아 무릎을 꿇고 진심 어린 사죄를 한 것도 국민들에게 큰 울림을 줬다"며 "과거의 전통이나 당내 목소리가 센 일부 집단, 외부의 극단적인 집단에 얽매이지 않고 뚜벅뚜벅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장제원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故) 김영삼 대통령께서 '역사 바로세우기'를 통해 계승하고자 했던 5·18 정신이 그동안 당의 몇몇 인사들에 의해 훼손돼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만시지탄(晩時之歎, 시기가 늦어 기회를 놓친 것이 원통함)이나 다행"이라고 말했다.

여론도 이에 화답했다. 통합당은 8월 2주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 처음으로 3년 10개월 만에 더불어민주당을 앞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2020년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동안 조사한 8월 2주 차 정당 지지율 주간집계 결과, 통합당은 전주 대비 1.7%p 오른 36.3%를 기록했다. 반면 민주당은 0.3%p 하락한 34.8%다.

양당의 격차는 1.5%p로 오차범위 내 차이지만 통합당이 민주당을 앞선 것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논란이 본격화 된 2016년 10월 3주 조사 이후 처음이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광주에서 (김 위원장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할 줄은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뒤에 서있던 김선동 사무총장 등 당직자들도 놀라는 모습이었다"며 "즉흥적이라기보다 사전에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긴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 고위 관계자는 "당직자들이 미리 짜 맞춘 듯 모두 무릎을 꿇었다면 진정성이 느껴졌겠느냐. 김 위원장이 홀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기 때문에 더욱 더 큰 울림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가슴 아픈 역사에 무릎을 꿇고 사과함으로써 더 이상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보이고 싶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주=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비석마을회관 인근 수해현장을 찾아 피해 복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2020.08.05 kilroy023@newspim.com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