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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증권거래위, 사모·헤지펀드 개인투자자 자격 완화

기사입력 : 2020년08월27일 08:58

최종수정 : 2020년08월27일 09:04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헤지펀드를 포함한 사모펀드 시장을 키우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개인 '공인투자자'(accredited investors) 요건을 완화했다. 

기관투자자나 부유한 개인에게 국한되던 시장이 일정한 금융지식이 있는 개인에게도 개방되는 셈이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SEC는 이날 '공인투자자' 요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헤지펀드나 벤처펀드 등을 포함한 사모펀드 시장에 개인투자자들이 참여하기 쉽게 됐다.

이번 위원회 표결에서 3대2로 가결된 공인투자자 요건 개정안에는 초급수준의 소형증권사나 비상장회사 등의 상당한 업무지식이 있는 회사원, 순수 개인이 보유해야 할 자격증 범위 확대(브로커·자문역 자격증), 투자 적격자의 배우자 등의 자격 요건 확대 정의가 담겼다.

자산이나 소득 요건은 기존대로 놔둬 계속 개인 투자 기회가 늘어나도록 했다. 현재까지 순자산이 100만달러(약12억원) 이상이거나 연소득 20만달러(약2억4000만원) 이상이면 거주지와는 상관없이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투자가 가능했다. 이 요건은 대공황 직후 정해졌지만 물가 상승에 연동되지 않아 그간 적격투자자 수는 크게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그 수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개인의 전문소양 요건에는 법대 학위나 MBA학위, CFA자격증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그간 사모시장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시장참여 기관들의 로비력 등이 강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SEC에 따르면 지난해 공모시장에서 조달된 자금은 1.2조달러인데 비해 사모시장에서 조달된 자금규모는 2.7조달러에 달했다.

이번 개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헤지펀드와 벤처펀드 등을 포함한 사모펀드가 더 폭넓은 투자자금에 접근할 수 있도록하는 노력의 일환이고, 구체적으로는 지난 6월 노동부가 사모펀드도 퇴직연금 펀드의 일종으로 편입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이번 표결에서 반대한 민주당측 추천자 캐롤린 크렌쇼 위원과 앨리슨 헤렌 리 위원은 공동성명에서 "오늘 조치를 출발점으로 SEC는 계속 사모시장 확대를 추진해 날 것이며, 결과적으로 사모시장에서 투자자들에게 정당한 위험고지가 없이도 비등록 증권발행이 손쉽게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SEC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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