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법 개정 전 단체협약 효력 인정…노조전임자에 최저임금 지급하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단체협약, 근로자 지위 향상 목적…불리하게 해석 안돼"
"임금협약 토대로 임금 재산정,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금지됐다고 해도 단체협약에 따라 최저임금액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 개정 이전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택시기사 황모 씨 등 15명이 일광택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사측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수를 지급해 온 것에 대해 그 차액을 보존하라고 원고 승소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사측이 2010년 7월~2011년 10월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했다.

근로자들의 고정급여를 높여 운송 수입이 적은 경우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최저임금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인정한 것이다.

원고들이 사측과 맺은 단체협약 및 기존 임금협약서상의 근로조건 등을 토대로 임금을 재산정해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원고 중 이 사건 노동조합 임원들의 노조 전임 업무에 대해서도 일반 근로자와 같이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 업무 인정 시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 미달 임금 및 재산정한 통상시급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수당 차액 등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

대법은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해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할 목적으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통해 체결하는 것"이라며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지난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됐던 연장·야간근로수당 청구 부분과 관련해 원심이 기본급과 근속수당만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한 뒤 이를 토대로 재산정한 연장·야간근로수당액을 인정했다. 또 기지급된 수당과의 차액을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황 씨 등은 일광택시에 소속된 택시기사이자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 노조 분회에 소속된 조합원들이다. 이들은 사측과 2008년 6월 임금협정을, 2010년 6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합의한 시급을 기준으로 근무 일수에 따라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이들이 지급받았던 임금협정상 시급 1460원은 2010년 시간당 최저임금 4110원과 2011년 최저임금 4230원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광택시 대표이사는 2010년 7월경부터 2011년 1월경까지 원고들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고, 차액금 4493만4660원을 매월 임금에 지급하지 않는 등 최저임금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원고들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기존의 단체협약서와 임금협약서를 토대로 임금을 재산정하는 것을 두고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과 같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연장·야간근로수당은 최저임금이 반영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이와 함께 상여금과 관련해 그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협정상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법정 평균임금이 아니라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지급된 임금만을 기준으로 산출한 평균액을 의미한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미지급 상여금은 없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취지에 따라 최저임금이 반영된 통상임금을 새롭게 계산한 뒤 이를 토대로 연장·야근근로수당을 재산정했다.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선 기존 판결을 유지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