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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패소 확정…대법 "신의칙 엄격 적용"

기사입력 : 2020년08월20일 15:31

최종수정 : 2020년08월20일 15:31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 주요 쟁점
대법원, 원고 일부 승소…9년 만에 확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기아자동차가 상여금과 식대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근로자들이 제기한 1조원대 규모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0일 오전 10시 근로자 고모 씨 등 3530명이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 사건의 쟁점은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인정할지 여부였다. 신의칙이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민법상의 원칙이다.

해당 소송에서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청구가 기아자동차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회사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었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신의칙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기상여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토요일 근무가 휴일 근로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생산직 근로자의 정규 근무 시간과 연장 근로 시간 중 10~15분씩 부여되는 휴게 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도 판시했다.

대법은 원고들이 소송 절차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항목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거나 추가해 청구 금액을 확장했다고 해도 소 제기 당시 청구한 미지급 법정수당 전부에 대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고 씨 등은 2008년 8월~2011년 10월 지급된 상여금과 영업직에 지급된 일비, 중식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를 토대로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및 연차 휴가 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2011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송에 참여한 원고는 약 2만7000여명이었고, 1심 소가는 6588억원이었다. 지연이자를 더할 경우 총 1조원대가 넘는 임금 소송이었다.

1심은 원고 90명의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원구들의 청구 일부를 인용했다. 1심은 기아차가 약 4223억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1심은 상여금과 중식대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있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봤다. 휴일 특근 개선지원금은 휴일 근로 수당과 구별된 별도의 약정 수당이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비는 영업 활동 수행이라는 조건이 충족돼야 지급되기 때문에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일부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약 4222억원을 기아차가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기아차 항소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한 결과였다.

2심은 1심과 달리 중식대는 소정 근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률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 수당 중 가족 수당도 일률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또 휴일 특근 개선지원금은 실질적으로 생산직 근로자의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이미 지급된 휴일 근로 수당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사측 주장을 인용했다.

원고 1명과 기아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후 지난해 3월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약 2만4170명이 소를 취하했다. 상고한 원고 1명도 상고를 취하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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