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정기상여금, 소정근로의 대가로 통상임금"
경총·전경련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 지적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기아차 근로자들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경제단체들은 "예측치 못한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여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20일 대법원은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식대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1조원대 규모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지 9년 만이다.
재판부는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대해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인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또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영자총연합회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통상임금의 신의칙 적용기준을 주로 단기적인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전략적으로 경영을 추진해야 하는 기업의 경영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총은 "기업은 단순히 단기적인 재무상황을 넘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경쟁기업을 이길 수 있도록 선제적인 R&D 투자, 시장확대를 위한 마케팅,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경영상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한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은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12% 이상으로 R&D나 마케팅에 대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경제 위기, 자동차산업 구조 변화 등으로 산업경쟁력이 악화된 상황에서, 금번 통상임금 판결로 예측치 못한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여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추 실장은 또 "통상임금 논란의 본질이 입법 미비에 있는 만큼 조속히 신의칙 적용 관련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소모적인 논쟁을 줄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