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100%로 인상

기사입력 : 2020년03월24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3월24일 10:00

정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이달 31일 시행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못해도 사후지급금 지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이달 31일부터 한부모 근로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인상한다. 또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내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비자발적 이유인 경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상 계속 근무를 못하더라도 사후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고 이달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이달 31일부터는 한부모 노동자도 육아휴직 첫 3개월간 두 번째 육아휴직자 인센티브(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나머지 9개월간의 육아휴직급여도 인상된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50만원)를 받게 되며, 4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원)을 받게 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3.24 jsh@newspim.com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의 통상임금을 받는 한부모 노동자는 육아휴직급여로 기존에 1년간 1350만원을 받았다면, 이달 31일 이후에는 1650만원을 받게 된다. 300만원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현재 육아휴직 중인 한부모 노동자도 시행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기간별로 인상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2020년 2월 15일~2021년 2월 14일까지 1년간 육아휴직 중인 한부모는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 기존 2개월째 육아휴직급여분인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를, 이달 31일부터 내달 14일까지 나머지 보름간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를 지급 받는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지급 기준도 개선한다. 비자발적 이유로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노동자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의 복귀 및 계속 근로를 촉진할 목적으로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귀 후 6개월 근무 시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계약기간이 종료돼 그만 둔 경우 외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지 않으면 사후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노동자 개인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어 비자발적인 이유로 회사를 그만 둔 경우는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앞으로 회사가 폐업 또는 도산하거나 경영상 필요나 불황으로 인원을 줄여 회사를 그만 둔 경우, 임금체불로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모두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현재 육아휴직 중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시행일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노동자에게도 적용된다.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대체 인력 지원금' 등 육아휴직에 따른 사업주 지원금 지급 시기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노동자가 복귀해 일정기간 동안 계속 고용된 이후 사업주 지원금을 한꺼번에 지급했다. 하지만 이런 사후지급방식은 사업주가 인력 운용의 어려움이나 대체 인력에 대한 임금 부담을 느껴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원 금액의 50%는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3개월 단위로 사업주에게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복귀한 노동자를 일정 기간 계속 고용하면 지원한다.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은 6개월 이상, 대체 인력 지원금은 1개월 이상 계속 고용시 지원한다. 

또한 인수인계 기간은 사업주가 대체 인력과 육아휴직을 사용할 노동자를 모두 고용, 비용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이 기간 동안의 대체 인력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 사용 시작일로부터 30일 이후에 바로 지급한다. 개선 사항은 제도 시행일에 대체 인력을 고용하거나 노동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사업주에게도 적용된다. 

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노동자와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자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진 만큼 육아휴직이 보다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경청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