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대법 "'출근율 50%' 조건 수당은 통상임금 제외…고정성 결여"

기사입력 : 2020년02월03일 12:01

최종수정 : 2020년02월03일 12:01

퇴직 환경미화원들, 지자체 상대 임금 청구 소송
1·2심 통상임금 '고정성' 인정…대법, 원고 패소 취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출근율 50%' 조건으로 지급하는 각종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상임금 요건 가운데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퇴직한 서울시 환경미화원들이 서울시 지자체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퇴직 환경미화원 이모 씨 등 9명은 서울시 종로구 등 4개 구(區)를 상대로 기말수당과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철휴가비 등을 포함해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12년 9월 이후 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 시간외 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계산, 미지급된 이들 수당을 지급하라고 2016년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이 된 각종 수당은 2012년 서울시가 이 씨 등이 소속된 서울시노동조합과 맺은 '임금 단체협약 합의사항'에 따라 산정됐다. 당시 해당 협약에는 출근율이 50% 이상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수당을 지급한다는 조건이 포함됐다. 이에 재판 과정에서는 이들 임금의 고정성 여부가 쟁점이 됐다.

현행법상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정기성과 일률성, 고정성 요건을 갖추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고 있다.

1·2심은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1심은 "2012년 9월 이후 기말수당과 정근수당, 체력단련비와 2014년 이후 명절휴가비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시 각 지자체가 이 씨 등 원고들에게 각 567만원~249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은 이같은 원심 판단을 깨고 서울시 측 승소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기준 내용이 변경된 경위에 비춰볼 때, 각 수당과 명절휴가비 지급에 관해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부가됐다"며 "그 조건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그와 다른 노동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수당과 명절휴가비는 고정성을 결여하게 됐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사진
전투기 민가 오폭 부대장 보직해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투기 오폭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11일부로 선(先)보직해임했다"고 전했다. 공군은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주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전날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의 주원인이 조종사의 좌표 오입력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작전 수행 전 담당 조종사가 보고하는 실무장 계획서를 군 지휘부가 검토하는 내부 체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KF-16 오폭 사고 조사결과 중간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DB] parksj@newspim.com 2025-03-11 15: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