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최종건 신임 외교1차관, 주한 美대사에 "한미동맹 토대로 공조 지속 희망"

기사입력 : 2020년08월31일 17:56

최종수정 : 2020년08월31일 17:56

해리스 대사 "최 차관 취임 축하…미군 장갑차 추돌사고 조의 표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최종건 신임 외교부 1차관은 31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만나 한미동맹 등 양국관계 전반과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최 차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50분간 해리스 대사와 취임 인사를 겸한 면담을 갖고 전례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한·미 정상을 포함해 각 급에서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오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양국 간 공조를 이어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와 인사하고 있다. 2020.02.28 photo@newspim.com

해리스 대사는 최 차관의 취임을 축하한다며 한미 간 협력 확대를 위해 양국이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그는 또 전날 경기도 포천에서 미군 장갑차와 민간 차량과 추돌 사고로 사망한 한국인 4명에 대해 조의를 표시했다.

전날 오후 9시 30분께 포천 미8군 로드리게스 사격장(영평사격장) 인근 영로대교에서 SUV가 미군 장갑차를 추돌하며 발생한 사고로 SUV에 타고 있던 50대 4명(여성 2명, 남성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장갑차에 타고 있던 미군 1명은 가벼운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SUV가 주행 중 장갑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차관은 해리스 대사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미동맹이 동북아 환경과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고, 동맹의 역사성과 함께 소위 제도적 견고성을 상호 간에 계속 유지하기로 하는 부분에 대해 해리스 대사나 저나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 한미 현안을 잘 협력하고 매우 투명한 소통을 해나가자는 이야기를 했다"며 "상견례였고 직접적인 현안을 깊게 논의하는 것은 없었다"고 소개했다.

최 차관은 지난 18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해리스 대사의 면담에서 논의된 한미워킹그룹 개선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최 차관과 해리스 대사는 앞으로 한미관계뿐만 아니라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다양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수시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