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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기소 유력 검토…수사팀장 인사이동 전 수사 마무리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06:00

이복현 부장·최재훈 부부장 등 실무지휘선 모두 지방 발령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불응 땐 비판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검찰이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수사팀장의 인사이동을 앞두고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삼성 경영권 의혹 수사를 마무리 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결과를 대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20.06.08 alwaysame@newspim.com

검찰 안팎에선 이 사건 수사 실무 지휘라인이 지난달 27일 단행된 중간간부 인사에서 모두 지방으로 전보되면서 오는 3일 정식 인사이동 이전에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관측해 왔다. 수사팀을 이끌었던 이복현 부장검사와 최재훈 부부장 검사는 각각 대전지검 형사3부장, 원주지청 형사2부장으로 발령 났다. 

수사팀은 지난 6월 26일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 및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권고 이후 이 부회장을 포함한 사건에 연루된 삼성 전·현직 고위 관계자들의 사건 처리 향방을 오랜 기간 고민해 왔다. 기소, 불기소, 조건부 기소유예 등 다양한 처분 방안을 검토하고 기소할 경우 그 기소 범위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치열한 고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 권고로 인해 최종 사건 처리에 대해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면서 수사팀 역시 불기소 권고 이후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등 장고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그 결과 수사팀 내부에서는 이 부회장 등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사안의 중대성과 그동안 수사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이 부회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는 것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이같은 수사팀 의견에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수사팀이 당초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였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외에 배임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되는 상황이다.

법무부가 최근 인사와 함께 시행한 검찰 직제 및 조직개편 역시 이 부회장의 기소를 염두에 두고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에는 기존 특별공판팀이 1팀과 2팀으로 분리돼 사실상 특별공판2팀이 신설됐다. 삼성 수사팀에 파견됐던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부장이 특별공판2팀 팀장으로 발령나면서 향후 공소유지를 위한 포석이라는 취지다.

수사팀이 실제 검찰수사심의위 권고와 반대로 이 부회장 기소를 결정할 경우 해당 제도 자체에 대한 보완 요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수사심의위는 문무일 전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이 자체 혁 방안 중 하나로 수사 신뢰도 등을 제고하겠다며 스스로 도입한 제도다.

최근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심의위 제도를 둘러싸고 실제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한 해당 제도를 검찰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 권고를 따를 강제성이 없어 요식행위에 그칠 수 있다는 점, 수사 당사자가 이 제도를 남용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지적이 실제 잇따른다.

검찰은 해당 제도 도입 후 심의위 회부 사건에 대해 대부분 심의위 의결을 따랐다. 심의위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 있고 강제성은 없다.

다만 이 부회장 사건 이후 심의위가 열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서는 심의위에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했으나 수사를 강행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18년 12월 금융당국이 고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옛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삼성 계열사 고위 임원은 물론 이 부회장을 소환조사 했고 지난 6월 4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달 9일 기각됐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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