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내 23개 시·군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재산세 총 8억2000만원을 감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청 입구 2019.11.13 jungwoo@newspim.com |
1일 경기도가 올해 3월부터 8월 21일까지 고양시 등 23개 시·군에서 실시한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결과를 집계한 결과이다.
이들 23개 시·군은 올해 2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 경정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3월부터 자체적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착한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당시 소상공인 임차료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 대해 소득 및 인하 금액과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3개 시·군은 임대료 인하 금액 및 비율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가장 많은 감면이 이뤄진 곳은 김포시로 862건 3억2500만원을 감면했으며 이어 남양주시가 758건 1억1900만원, 성남시가 422건 6200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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