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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봉쇄한 北, 나선특구 중국인 사업가엔 '특별 체류' 허용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11:06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11:06

"특구 주재 중국인 사업가 통제 느슨해"
"중국 휴대폰 사용은 범법행위...이들에겐 묵인"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코로나19로 국경을 완전 봉쇄하고 최고 수준의 방역체계를 선포한 북한이 나선 경제특구 중국인 사업가들에게는 상대적으로 특별 대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일 중국 옌지의 한 소식통이 북한이 경제특구 주재 중국인 사업가들에 대해서는 통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린 13일 판문점 북측에서 북측 군인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18.08.13

이 소식통은 "중국인이 나선에 들어가면 최대 180일 체류가 가능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북한의 특별 조치로 이들이 체류기간을 계속 연장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선의 중국인 사업가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사용하던 자동차와 휴대폰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은 중국 휴대폰 사용이 중요한 범법행위인데 반해 나선특구에 한해 중국인들의 중국 휴대폰 사용이 묵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지 다른 소식통 역시 RFA에 "현재 나선 특구에 머무르고 있는 중국인들은 100여 명으로 다른 지역에 머무르고 있는 중국인을 다 합친 것 보다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나선에 주재하고 있는 중국인들은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 출국할 수 있지만 한번 출국하면 다시 북한에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것"이라면서 "평양 등 다른 지역의 중국인들은 출국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나올 수 없는 상황과 반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나선에서 나오지 않는 이유는 거액을 투자한 사업장의 운영을 북조선 대방에 맡겨야 하는데, 사업장이 온전하게 보존될지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코로나19 정국에서도 이들에 대한 특별 조치를 단행하는 것에는 경제특구라는 배경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들은 "북한당국이 코로나 사태 종식 이후에도 나선 경제특구에 대한 투자 및 경제활동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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