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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불기소' 수사심의위 권고 결국 불복…제도 손질 불가피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16:19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16:19

'불기소' 권고 이후 외부 전문가들과 고심 거듭…결국 기소
심의위 무력화 비판 이어질 듯…제도적 한계 손질 목소리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소됐다. 기소 판단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권고에 불복한 첫 사례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 수사심의위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이 부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결과를 대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20.06.08 alwaysame@newspim.com

◆ 심의위 권고 숙고했다는 검찰 "이재용 기소 결정에 최대한 반영"

검찰은 이날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그동안의 수사 과정과 함께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수사팀장인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장은 "수사심의위는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해 수사팀에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지만 그 이유와 근거는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후 심의위의 권고 취지를 존중하고 숙고해 현재까지 수사 내용과 관련 법리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며 수사 상황을 점검했다"고 말했다.

이어 "심의위 제도의 취지는 사회 각 분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수사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라며 "금융·회계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전문가 의견을 추가 청취한 다음 심의위 권고를 종합해 사건을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또 "상법·자본시장법 및 경영·회계학 전공 교수들의 의견에 따라 미전실 및 삼성물산 경영진들이 합병 과정에서 주주 이익 보호 의무를 위배한 점을 배임 행위로 의율했다"며 "합리적 의사 결정을 위해 금융 수사 등 풍부한 수사 경험을 가진 부장검사 회의를 거쳐 내부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검찰 내·외부 의견을 청취한 결과 △기업집단의 조직적인 자본시장 질서 교란으로 사안이 중대한 점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는 실체가 명확한 점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는 점 △총수 이익을 위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무시한 배임 행위의 처벌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해 이 부회장의 기소에 이르게 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이 부장검사는 "최종적인 수사 결과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부 기소 범위를 조정하는 등 심의위의 권고 취지를 최대한 반영해 사건을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6월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 현안위원회에 한 심의위원이 참석하고 있다. 2020.06.26 pangbin@newspim.com

◆ 심의위 '기소 여부' 권고 불복 첫 사례…제도적 한계 고개 내밀듯

하지만 검찰은 이번 결정으로 삼성그룹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 판단을 뒤집으면서 스스로 만든 제도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수사심의위는 기소독점권을 갖는 검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수사팀이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이행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검찰은 제도의 취지를 존중해 그간 진행된 수사심의위 결정을 모두 따라왔다.

실제 검찰은 통상 수사심의위 의결 이후 일주일 안팎으로 최종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왔다. 안태근(54) 전 검찰국장의 직권남용 사건 수사 당시인 지난 2018년 4월 13일 수사심의위의 '구속기소' 권고 이후 사흘 만인 같은 달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22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다만 이번 수사팀은 심의 결과를 받아들고도 외부 접촉을 끊은 채 이 부회장의 최종 기소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해 왔다.

앞서 수사심의위는 지난 6월 26일 10대 3의 압도적인 의견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함께 불기소 의견을 권고했다.

이 기간 검찰은 주말 동안 부장검사 회의를 진행하며 의견을 나누고,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경영학·회계학 분야의 교수와 전문가들로부터 수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기소 대상과 범위들을 검토해 왔다.

이에 검찰 안팎에선 수사팀이 수사심의위 권고에 불복하고 이 부회장의 기소를 강행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들이 뒤따랐다.

검찰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불러일으킨 채널A 강요미수 사건에서도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47·27기) 검사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의 '수사 중단'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 수사심의위는 7월 24일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냈지만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비난을 받기도 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 역시 심의위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검찰 처분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공정한 의사결정 절차를 믿고 그 과정에서 권리를 지키려 했던 피고인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승복할 수 없다"며 "국민들의 뜻에 어긋나고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마저 무시한 기소는 법적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스스로의 제도 무력화라는 비판과 함께 복잡한 사건을 짧은 시간 내에 판단하는 절차적 한계, 오·남용 사례에 대한 지적 등 수사심의위 제도 자체를 두고 재검토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필우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는 "수사심의위는 권고만 하는 기능만 있어 한계가 있다"며 "아예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미국의 심의제와 달리 우리나라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기엔 부족하다"고 답했다.

이어 "이재용 사건의 경우 한동훈 검사장 사건과 달리 증거 기록이 모두 확보된 상태에서 수사심의위가 열렸다"며 "일반 국민들이 기록을 놓고 불기소 의견을 낸 데 대해 검사가 기소를 강행했다면 검찰은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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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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