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 매체, 이재용 기소유예 잠정 결정 보도…검찰 "사실 아니다"
검찰 고위간부 이번주 내로 결정…인사 이후 최종 처분 내릴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기소 처분할 것이란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의 수사결과 등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위한 검토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6일 밝혔다.
또 "최종 처분 시기와 내용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 매체는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고 조만간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가를 받을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있지만 검사가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결과를 대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20.06.08 alwaysame@newspim.com |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건 고발로 수사를 시작한 이후 1년 8개월여 동안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바이오가 4조5000억원 상당의 분식회계를 한 배경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삼성바이오와 그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비롯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담당했던 옛 삼성 고위 임원들까지 소환 조사했고, 지난 5월 26일에는 이 부회장을 소환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분식회계를 비롯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측은 여기에 더해 검찰의 수사 적법성과 기소 여부 등을 가려달라고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표결에 참여한 13명 중 10명이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강제성이 없지만, 기소권 독점주의 비판에 따라 검찰이 도입한 제도라 권고와 반대되는 처분을 내리기에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수사팀도 법리를 다방면으로 검토하는 등 수사심의위 이후 1달 넘게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종 처분이 검찰 고위간부 인사 이후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현재 삼성 사건의 결재라인에 있는 신성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력한 승진 대상자로 꼽힌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하반기 인사 방향과 규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르면 고위 간부 인사는 이날 단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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