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6월 26일 '경영권 승계 의혹' 이재용 불기소 권고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8월초 수사 마무리 전망
이재용 등 기소 관측…수사심의위 제도 지적 일 듯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한 달 넘게 고심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이번 주 결론지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 6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권고 이후 아직까지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참고인 조사와 수사기록 정리 등 수사 막바지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 로고 [사진= 로이터 뉴스핌] |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사건 핵심 관계자 10여 명을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면서 공소장 작성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하는 상황이다.
당초 법조계와 재계에서는 법무부가 지난 7월 30일 검찰인사위원회 개최를 결정하면서 검찰고위간부 인사가 예고돼 인사 발표를 전후로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도 최종 결론 날 것으로 전망됐다. 사실상 수사팀 교체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만큼 인사 전에 검찰 주요 수사 중 하나인 이 부회장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란 예상이었다.
그러나 법무부가 검찰인사위를 취소하면서 수사팀이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에 대한 최종 결론까지 다소 시간을 벌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수사팀은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된 기소 대상과 범죄사실 정리, 이에 따른 적용 혐의 등을 위해 대검찰청 수사 지휘부서와 의견 조율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팀은 다만 검찰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로 부담이 큰 만큼 기소 대상 최소화 등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달 초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 뒤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수사심의위는 위원 10대 3 의견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지난 6월 26일 결정했다.
검찰이 실제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를 강행할 경우 수사 신뢰도 확보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도입한 수사심의위 제도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
특히 최근 검찰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에도 수사를 강행한 것과 맞물려 이같은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는 지난달 수사심의위의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 등 권고 이후 "한 검사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한 차레 피의자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 등을 감안해 '수사계속'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또 "수사팀은 지금까지 수사내용과 법원의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취지, 검찰수사심의위 심의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으로 이 수사 및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사실상 수사 강행을 시사했다.
실제 수사팀이 지난달 29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직접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수사팀장인 정진웅(52·29기) 부장검사가 한 검사장과 '육탄전'을 벌인 데 이어 양측이 맞고소를 하며 확전되는 양상도 보였다.
이에 법조계를 중심으로 심의위 제도가 가진 한계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한 해당 제도를 검찰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 권고를 따를 강제성이 없어 요식행위에 그칠 수 있다는 점, 수사 당사자가 이 제도를 남용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