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매출채권 펀드사기로 1조2000억 편취 혐의 등
"기록 열람복사 못 끝내 공소사실 의견 추후에 밝히겠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50)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지만 첫 재판 절차에서 공소사실 의견을 밝히지 못해 공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1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대표와 옵티머스 2대 주주 겸 사모사채 발행사 대표 이모(45) 씨, H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겸 옵티머스 이사 윤모(43) 씨,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39) 씨 등 5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옵티머스 자산운용과 관련된 H법무법인 소속 윤모 변호사와 송모 펀드 운용이사가 7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7.07 pangbin@newspim.com |
이날 재판 절차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됐지만 김 대표를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은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김 대표는 총 4곳의 법무법인을 통해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다. 이날 대표로 출석한 김 대표 측 변호인은 "공동변호인 측에서 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했는데 아직 마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대해 "기록 양이 많고 김재현 피고인의 경우 여러 법무법인에서 신청해 복사를 하는데 제한된 복사기로 하다 보니 덜 된 곳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정은 알겠지만 구속피고인인데 기록 열람복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검찰도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변호인은 다음 기일까지 공소사실 및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 씨와 유 씨 측도 기록 열람복사를 못 끝낸 상태라며 공소사실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윤 씨와 옵티머스 이사 출신 송모(50) 씨 측은 허위 매출채권 양도계약서 작성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윤 씨는 펀드 가입일 기준 지난 5월 21일 이후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오전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피고인 측 입장을 정리한 뒤 정식 재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기관이 발주한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약 290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조20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했다. 검찰은 이들이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 등에 해당 투자금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와 윤 씨, 송 씨는 특히 올해 4월에서 6월 사이 펀드 판매사들의 실사 과정에서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건설회사로부터 해당 매출채권을 양수했다는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약 176장을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씨는 김 대표와 함께 2017년 6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약 378명의 투자자들에게 공공기관 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약 3585억원을 편취한 다음 투자금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2월 A사 유상증자에 참여해 경영권을 장악한 뒤 회사 자금 16억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횡령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김 대표와 윤 씨, 유 씨는 지난 6월 스킨앤스킨 자금 150억원을 마스크 구입에 사용하는 것처럼 속여 실제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이체확인증을 위조, 이사회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옵티머스 사태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 옵티머스의 펀드 환매 중단 이후 현장검사를 거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벌어졌다.
검찰은 지난달 김 대표 등 핵심 관계자를 기소한 뒤 추가 수사를 통해 유 씨도 재판에 넘겼다. 또 김 대표와 윤 씨도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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