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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 중단' 옵티머스 대표 등 경영진 3명 구속…"사안 중대"

기사입력 : 2020년07월07일 23:22

최종수정 : 2020년07월07일 23:22

법원 "환매 중단 사태 이후 대응 양상 비춰 구속사유 인정"
2대주주·'키맨' 변호사도 구속…이사 송씨는 구속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천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재현(50)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 등 경영진 3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사모사채 발행사 이모(45) 대표, H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이자 옵티머스 이사인 윤모(43) 씨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옵티머스 자산운용과 관련된 H법무법인 소속 윤모 변호사와 송모 펀드 운용이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7.07 pangbin@newspim.com

최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가 갖춰져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 보여준 대응 양상 등에 비춰 구속사유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내이사 송모(50) 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실질적인 지위·역할,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45분경부터 오후 1시15분경까지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윤 씨 측은 심사에서 펀드 계약 서류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김 대표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심문 포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심사를 포기한 김 대표는 윤 씨가 소속된 법무법인이 채권양수도계약서 등을 주도적으로 위조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고 오히려 피해자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오전 김 대표와 이 대표를 체포했다. 이어 다음날인 5일 밤 이들과 미체포 상태인 윤 씨 등 4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는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을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모은 뒤 서류를 위조해 실제로는 대부업체나 부실기업 등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펀드 자금을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옵티머스 2대 주주이기도 한 이 대표는 아트리파라다이스, 씨피엔에스 등 업체 대표를 맡으면서 옵티머스 펀드 자금을 투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과 공범 관계에 있는 윤 씨는 펀드 투자처를 물색하고 계약 서류를 위조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송 씨 또한 서류 위조에 관여하고 김 대표가 펀드 자금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도록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옵티머스가 환매를 중단하자 지난달 19일 현장검사에 착수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NH투자증권 등 펀드 판매사들도 옵티머스 임직원들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달 24일 김 대표 등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어 서울 강남구 소재 옵티머스 본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H법무법인 등 1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윤 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지금까지 옵티머스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는 800명이 넘고, 환매 중단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5월 말 기준 옵티머스 펀드 잔고는 5172억원에 달해 만기가 남아 있는 잔액을 고려하면 추가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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