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 대표 등 전날 체포…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조사
6일 오후 3시 구속심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수천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등 사건 주요 관계자들을 체포한 데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4차 임시회의를 열고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집합투자업(부동산),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업무, 부수업무 등 모든 업무를 정지시켰다. 정지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2월29까지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모습. 2020.06.30 pangbin@newspim.com |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6일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사모펀드 자금을 투자받은 발행사 이모 대표 등 4명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전날 밤 11시50분 경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 등은 공공기권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원을 투자받았으나 실제로는 서류를 위조해 대부업체와 부실기업 등에 투자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전날 김 대표와 이 대표 등을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이 대표는 옵티머스 펀드 자금이 흘러들어간 대부업체 D사 대표다.
검찰은 이들 조사를 토대로 옵티머스 이사이자 H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윤 씨 등 다른 이사진들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공범관계인 윤 씨 등 2명은 미체포 상태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은 옵티머스자산 임직원들을 사기 등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당국도 이같은 의혹이 적발되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옵티머스자산 사무실 및 투자사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30일에는 윤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체포된 김 대표와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같은날 오후 3시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한편 지난달 17일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 규모는 1000억원 규모다. 지난 5월말 기준 펀드 설정 잔액 5172억원 중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2500억원에 달해 추가 환매 중단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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