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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 중단' 옵티머스·대부업체 대표, 내일 구속영장심사

기사입력 : 2020년07월06일 14:27

최종수정 : 2020년07월06일 14:27

자본시장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전날 체포
법원, 공범과 함께 심사 위해 7일로 하루 연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천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체포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사모사채 발행사 대표가 공범과 함께 내일(7일) 구속 갈림길에 놓인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오전 10시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대표와 이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아울러 이들의 공범 혐의를 받는 H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이자 옵티머스운용 이사인 윤모 씨, 사내이사 송모 씨도 이날 함께 구속영장심사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금융위원회는 6월 30일 제4차 임시회의를 열고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집합투자업(부동산),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업무, 부수업무 등 모든 업무를 정지시켰다. 정지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2월29까지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모습. 2020.06.30 pangbin@newspim.com

당초 법원은 이날 오후 3시 경 김 대표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윤 씨와 송 씨 등 다른 공범들과 함께 심사를 하기 위해 기일을 변경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김 대표와 이 대표를 체포한 뒤 다음날인 5일 밤 11시50분 경 이들 4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는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을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모은 뒤 실제로는 서류를 위조해 대부업체나 부실기업 등이 발행한 사채에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옵티머스운용 2대 주주이기도 한 이 대표는 옵티머스운용 펀드 자금을 투자받은 대부업체 D사 대표로 알려졌다. 공범 관계에 있는 윤 씨와 송 씨는 미체포 상태에서 구속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옵티머스운용의 환매 중단 이후인 지난달 19일 현장검사에 착수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NH투자증권 등 펀드 판매사들도 옵티머스 임직원들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달 24일 김 대표 등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어 서울 강남구 소재 옵티머스운용 본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H법무법인 등 1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윤 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지금까지 옵티머스운용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는 800명이 넘고, 환매 중단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 3200억원에 달하는 펀드 잔액에 대한 만기가 남아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 등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심사 당일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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