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29일까지 정지…대행 관리인 선임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금융위원회가 30일 임시회의를 열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영업정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집합투자업(부동산),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업무, 부수업무 등 자본시장법상 모든 업무를 중단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금융위원회는 30일 제4차 임시회의를 열고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집합투자업(부동산),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업무, 부수업무 등 모든 업무를 정지시켰다. 정지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2월29까지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모습. 2020.06.30 pangbin@newspim.com |
다만 투자자 보호상 필요한 일부 업무와 금감원장이 인정하는 업무 일부만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위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표이사를 포함해 모든 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하고,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29일까지다. 같은 기간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관리인이 선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임직원 대부분이 퇴사하고, 검찰수사도 진행되는 등 펀드 관리‧운용 등에 현저한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총 설정원본 5151억원의 46개 펀드를 운용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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