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뮤죄 상관없이 기소 사실만으로도 경영활동 위축"
"기업인에 대한 과잉기소, 대내외 신인조 저하시킨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심지혜 기자 = 검찰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시세 조정 및 회계 조작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경영진 11명을 넘기자 재계는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잔뜩 움츠러든 우리 경제에 또 하나의 악재가 될 것이란 탄식이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까지 흘려들으며 기소를 강행한 배경에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등 삼성그룹 임직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복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시세조종·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2020.09.01 dlsgur9757@newspim.com |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검찰이 심의위 의견을 뒤집으면서까지 기소를 한 것은 기업인에 대한 과잉기소로 보여진다"며 "대내외적 신인도를 저하시키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코로나 정국에서 경기 투자 위축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잘못이 없다면 재판에서 판단 받으면 되지 않냐고 하지만 기소 사실만으로도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재벌이라고 과도하게 처벌을 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차세대 먹거리를 찾기 위해 총수와 경영진의 노력과 판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에 틀림이 없다"며 "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무시하면서까지 기소를 한 것에 대하여 우려한다"고 말했다.
학계 일각에서도 이번 기소가 우리나라 국제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을 제기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지금 기업들이 활발하게 뛰도록 앞길을 열어줘도 모자를 판인데 이렇게 법으로 발목 잡으니 안타깝다"며 "삼성 경영진에 대한 검찰 기소는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이슈가 될텐데 삼성의 브랜드 가치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 교수는 "자본시장법과 외관법에 근거해서 기소한 것인데 이는 국제 투자자들로 하여금 한국 기업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해 기업들의 코스트(비용)를 상승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 사모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의 합병 당시 공격을 감행했듯이 향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끈질기게 이 부분을 물고 늘어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홍 교수는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삼성이 질 경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제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삼성은 경영진 기소와 관련해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자체한 채 침묵하고 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조만간 변호인단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짧게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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