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일 이재용 등 삼성 전현직 임원 11명 불구속 기소
영장 청구된 자본법·외감법 위반 외 배임 추가…16개 공소사실
'불기소' 검찰수사심의위 권고 어긴 첫 사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구속 권고에도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고위 임원 11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일 "'그룹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실행된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삼성 그룹의 조직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각종 불법행위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같은 판단에 따라 이 부회장을 포함해 최지성(69) 전 부회장(옛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66) 전 사장(미전실 차장), 김종중(64) 전 사장(미전실 전략팀장) 등 미전실 소속 고위임원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최치훈(62)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김신(63) 삼성물산 상임고문, 이영호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장과 김태한(62)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등 계열사 임원들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특히 이 부회장에 대해 지난 6월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용했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 행위·시세조종)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거짓공시 및 분식회계) 혐의 외에도 배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불법적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라 삼성물산 및 그 주주들에게 물산 기업가치가 반영된 적정한 합병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증대 기회 상실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는 취지다.
검찰은 또 이 부회장과 미전실 및 삼성물산 소속 고위 임원들이 공모해 지난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이 부회장의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치밀한 승계 계획안 '프로젝트-G'를 마련, 미전실 주도로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결정하고 추진했다고 봤다.
그 과정에서 합병 거래 각 단계마다 물산 투자자들을 상대로 △거짓정보 유포 △중요정보 은폐 △허위호재 공표 △주요 주주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계열사 삼성증권 프라이빗뱅커(PB) 조직 동원 △자사주 집중매입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게 검찰 결론이다.
검찰은 외부감사법상 거짓공시 및 분식회계 혐의의 경우 이 사건 수사의 단초가 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행위에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4년 삼성바이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미국 기업과 합작 설립한 미국 바이오젠의 합작계약 당시 주요 사항을 은폐한 행위와 이듬해 삼성바이오 회계방식 변경에 따른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행위에 이 부회장 등이 관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아울러 이같은 수사 결과에 따라 김종중 전 사장과 김신 고문의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없다'는 증언이 허위라고 봤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삼성 계열사 고위임원들의 이같은 행위가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중대한 행위라고 규정지었다. '최소비용에 의한 승계 및 지배력 강화'라는 총수 사익을 위해 미전실 지시에 따라 투자자 이익이 무시된 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뤄진 것은 명백한 배임 행위이자 자본시장법 입법 취지를 몰각한 조직적 중대 범죄라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복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시세조종·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2020.09.01 dlsgur9757@newspim.com |
이같은 판단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결국 기소 결론을 내린 배경이 됐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검찰 측 관계자는 "수사심의위는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으나 그 이유와 근거는 공개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심의위 권고 취지를 존중하고 숙고해 수사내용과 관련 법리 등을 전면 재검토하며 수사상황 전반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법·자본시장법 등 관련 교수 등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풍부한 수사경험을 가진 부장검사들 논의를 거쳐 내부 의견도 수렴했다"면서 "그 결과 △기업집단의 조직적 자본시장질서 교란 범행으로 사안이 중대한 점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는 실체가 명확한 점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는 점 △총수 이익을 위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무시한 배임 행위의 처벌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해 주요 책임자에 대한 기소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의 이같은 결론에 대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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