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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이재용 결국 기소…배임 혐의도 추가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14:58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15:09

검찰, 1일 이재용 등 삼성 전현직 임원 11명 불구속 기소
영장 청구된 자본법·외감법 위반 외 배임 추가…16개 공소사실
'불기소' 검찰수사심의위 권고 어긴 첫 사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구속 권고에도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고위 임원 11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일 "'그룹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실행된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삼성 그룹의 조직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각종 불법행위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같은 판단에 따라 이 부회장을 포함해 최지성(69) 전 부회장(옛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66) 전 사장(미전실 차장), 김종중(64) 전 사장(미전실 전략팀장) 등 미전실 소속 고위임원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최치훈(62)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김신(63) 삼성물산 상임고문, 이영호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장과 김태한(62)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등 계열사 임원들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특히 이 부회장에 대해 지난 6월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용했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 행위·시세조종)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거짓공시 및 분식회계) 혐의 외에도 배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불법적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라 삼성물산 및 그 주주들에게 물산 기업가치가 반영된 적정한 합병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증대 기회 상실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는 취지다.

검찰은 또 이 부회장과 미전실 및 삼성물산 소속 고위 임원들이 공모해 지난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이 부회장의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치밀한 승계 계획안 '프로젝트-G'를 마련, 미전실 주도로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결정하고 추진했다고 봤다.

그 과정에서 합병 거래 각 단계마다 물산 투자자들을 상대로 △거짓정보 유포 △중요정보 은폐 △허위호재 공표 △주요 주주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계열사 삼성증권 프라이빗뱅커(PB) 조직 동원 △자사주 집중매입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게 검찰 결론이다.

검찰은 외부감사법상 거짓공시 및 분식회계 혐의의 경우 이 사건 수사의 단초가 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행위에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4년 삼성바이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미국 기업과 합작 설립한 미국 바이오젠의 합작계약 당시 주요 사항을 은폐한 행위와 이듬해 삼성바이오 회계방식 변경에 따른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행위에 이 부회장 등이 관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아울러 이같은 수사 결과에 따라 김종중 전 사장과 김신 고문의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없다'는 증언이 허위라고 봤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삼성 계열사 고위임원들의 이같은 행위가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중대한 행위라고 규정지었다. '최소비용에 의한 승계 및 지배력 강화'라는 총수 사익을 위해 미전실 지시에 따라 투자자 이익이 무시된 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뤄진 것은 명백한 배임 행위이자 자본시장법 입법 취지를 몰각한 조직적 중대 범죄라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복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시세조종·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2020.09.01 dlsgur9757@newspim.com

이같은 판단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결국 기소 결론을 내린 배경이 됐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검찰 측 관계자는 "수사심의위는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으나 그 이유와 근거는 공개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심의위 권고 취지를 존중하고 숙고해 수사내용과 관련 법리 등을 전면 재검토하며 수사상황 전반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법·자본시장법 등 관련 교수 등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풍부한 수사경험을 가진 부장검사들 논의를 거쳐 내부 의견도 수렴했다"면서 "그 결과 △기업집단의 조직적 자본시장질서 교란 범행으로 사안이 중대한 점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는 실체가 명확한 점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는 점 △총수 이익을 위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무시한 배임 행위의 처벌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해 주요 책임자에 대한 기소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의 이같은 결론에 대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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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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