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일 이재용 등 삼성 고위임원 11명 무더기 기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에 대해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고위 임원 11명을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복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시세조종·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2020.09.01 dlsgur9757@newspim.com |
지난 2018년 12월부터 이 사건 수사를 이끌어 온 수사팀장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 부회장과 삼성 옛 미래전략실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하였으며 주주 매수와 불법 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물산 경영진들은 이 부회장과 미전실의 승계계획안에 따라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 합병을 실행함으로써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이 부장은 "합병 성사 이후에는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이었다는 불공정 논란을 회피하고 자본잠식을 모면하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산을 4저원 이상 부풀리는 분식회계에 이르렀다"며 "미전실 전략팀장과 삼성물산 대표가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합병 실체에 관해 허위 증언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지난 6월 26일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심의위 권고 취지를 존중해 지난 두 달 동안 수사 내용과 법리 등을 심층 재검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 의견청취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해 다양한 고견을 편건 없이 청취했고 수사전문가인 부장검사 회의도 개최했다"며 "이를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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