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스카이72'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입찰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일 "공항 신불 지역과 제5활주로 예정지역에 만들어진 골프장(스카이72)을 운영할 후속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스카이72 골프클럽이 "인천공항공사, 후속 사업자 입찰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하늘코스 전경. [사진= 스카이72] |
스카이72 골프클럽은 지난 2005년 공항공사 측으로부터 현재 골프장 부지를 임대한 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 운영해왔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동편 부근에 위치한 스카이72는 하늘코스(18홀)과 바다코스(오션·레이크·클래식 각 18홀 총 54홀) 등 72홀로 구성돼 있다. 스카이72는 국내 최대 규모 골프장으로 연간 40만명이 방문한다.
공항공사의 입찰에 대해 스카이72는 '토지는 공항공사 소유이나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클럽하우스, 잔디, 수목 등은 스카이72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스카이72는 "공항공사는 토지에 대해서만 권리가 있을 뿐,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골프장 시설은 스카이72 소유이다. 그런데도 공항공사 소유인 것처럼 입찰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스카이72는 입찰을 중단하고 현재 진행 중인 독립적인 중재 판정위원회의 결과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같은 날 밝혔다.
스카이72측은 공사의 실시협약의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 상환청구권(약 1570억원)을 행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카이72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364만여㎡에 대해 15년간 임대차계약을 맺고 골프장을 조성했다. 그동안 스카이72는 임대료로 연간 총 167억원 가량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지급해왔다. 스카이72가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지 공유 수면 매립과 골프장 건설에 들인 돈은 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막대한 지출을 감수한 공항공사의 의도에도 물음표를 던졌다. 스카이72에게 지상물, 유익비, 세금, 철거비 등을 모두 포함하면 공항공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총 1835억원에 달한다.
스카이72는 "제5활주로 건설 시 철거해야 할 시설, 철거를 전제로 하는 임시시설에 1835억원을 금액을 지불한다는 것은 회수하기 불가능한 재정 낭비다"라고 지적했다. 바다코스는 인천공항의 제5활주로가 예정된 부지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늦춰지고 있다(2025년 예정).
스카이72 박선영 홍보팀장은 뉴스핌을 통해 "스카이72는 올해 토지 사용료로 공항 공사 측에 167억을 지불했다. 공사측이 제시한 새 입찰 최저 사용액은 320억원인 것으로 안다. 사용료를 2배로 올려줄 용의도 있는데 일방적인 입찰을 강행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선영 홍보팀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중에도 입찰을 강행한다는 것은 차후 공지될 권익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공기업이 권익위의 권고를 무시하려는 처사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권익위의 1차 판결은 10월7일 예정돼 있다.
공항공사의 입찰에 대해 스카이72는 "동의나 법적 판결이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다"는 점도 덧붙였다.
만약 소송으로 치달으면 최소 3년 이상이 장기전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스카이72와 공항공사의 계약은 올12월까지다.
스카이72의 직원은 총 1100여명이며, 지난해 매출액은 75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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