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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본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총수 이재용 사익 위해 자본시장 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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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이재용 등 삼성 고위임원 11명 불구속 기소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및 배임 등 혐의 적용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수사 1년 9개월 만에 결국 기소한 가운데 이번 사건을 "최소비용으로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을 교란한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일 이재용 부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 16개 공소사실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홍형곤 기자 = 2020.09.01 honghg0920@newspim.com

특히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중대한 자본시장 교란행위 △불법합병 은폐를 위한 계열사의 회계부정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실체 은폐를 위한 조직적 사법방해 등 특징이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핵심 불법행위로 지목된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는 "'최소비용에 의한 승계 및 지배력 강화'라는 총수의 사익을 위해 미래전략실 지시로 전단적으로 실행되며 투자자의 이익은 무시하고 기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배임 행위이자 자본시장법 입법 취지를 몰각한 조직적인 자본시장질서 교란행위로서 중대범죄"라며 "상범과 자본시장법에 규저왼 '이사회 의결',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식매수청구권' 등 합병 단계별 주주(투자자) 보호 제도들을 모두 무력화하고 형해화 한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검찰은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회계부정이 불법 합병을 은폐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봤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는 지난 2011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하면서 미국 기업 바이오젠과 합작계약을 맺고 바이오젠이 원하면 언제든지 전체 주식 절반보다 1주 적은 수의 에피스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약정했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다가 2015년 3월 재무제표 주석에 주요 합작계약 내용은 모두 은폐한 채 콜옵션 존재 사실만 공시했다"며 "투자자들로써는 바이오젠의 콜업션 행사 여부와는 상관없이 삼성바이오가 에피스를 단독 지배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결과 콜옵션 및 동의권 등 삼성바이오의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공개되면 삼성바이오가 에피스를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며 "이는 결국 삼성바이오 모회사인 제일모직 주가에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삼성 측은 이를 우려해 거짓 공시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합병 이후에는) 미전실은 콜옵션 부채로 삼성바이오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되자 합병에 대해 다시 불공정 논란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회계기준을 위반, 자의적으로 4조5000억원 상당의 분식회계를 자행했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뿐만 아니라 삼성이 이같은 불법합병과 회계 부정 실체를 은폐하고자 조직적 사법방해를 저질렀다고도 판단했다.

지난 2017년 6~7월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삼성그룹 승계작업과 합병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자 김종중 전 사장(미전실 전략팀장) 및 당시 삼성물산 대표이던 김신 삼성 상임고문 등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합병 목적과 경위 등을 거짓 증언했다는 것이다.

또 검찰의 2018년 5~8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 당시 미전실 후신인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관계자들이 관여해 대규모 증거인멸 범행을 저지른 것 역시 이같은 사법방해 일환이라는 게 검찰 주장이다.

실제 삼성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은 대부분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결국 이 사건 수사결과는 금융위원회 고발로 빙산의 일각인 '회계부정'에서 출발한 검찰 수사가 단서를 차근차근 찾아가며 수면 아래 감춰진 '불법 합병'이라는 빙산의 실체와 이를 감추기 위한 조직적 사법방해 범행들을 밝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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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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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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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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