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일 이재용 부회장 자본시장법 위반 등 불구속 기소
'특수통' 이복현 부장, 박영수 특검 파견부터 삼성 수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4년 가까이 삼성 수사를 이어 온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검사와의 악연에 다시 한 번 관심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재용 부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 등에 관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0.05.06 dlsgur9757@newspim.com |
지난 2018년 12월부터 시작된 검찰 수사를 이끌어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권고에도 최종 기소를 밀어붙인 인물은 수사팀장 이복현 부장검사다.
이 부장은 지난 6월 26일 수사심의위 결정 이후 윗선의 신중한 검토를 주문받고 관련 전문가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하면서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겨 법적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과 이 검사의 삼성 수사를 둘러싼 악연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검사는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삼성 수사에 발을 디뎠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을 확보해 주요 금융 수사 전문성을 갖고 있던 그는 특검 수사팀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배경에 삼성 경영권 승계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관련 수사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검찰에 복귀한 뒤에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부장검사로 근무하며 삼성 지배구조 변화 과정의 핵심이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계속했다. 현재 경제범죄형사부의 전신인 당시 특수4부장으로 승진하면서 해당 사건을 정식 배당 받았다.
이후 검찰 인사 및 조직개편에서 특수부 축소 기조로 서울중앙지검 주요 수사 실무 책임자들이 모두 교체됐지만 이 부장검사는 자리 변경 없이 경제범죄형사부로 명패를 바꿔 달고 삼성 수사를 이어갔다.
이 부장은 올해 5월 이 부회장을 두 차례 직접 소환조사했다. 이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했으나 검찰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서 두 사람은 결국 법정에서 악연을 이어가게 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복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시세조종·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2020.09.01 dlsgur9757@newspim.com |
한편 이 부장은 지난 2006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에 근무하며 현대차 비자금 사건 수사에 투입되면서 특수통 검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 박영수 특별검사, 수사기획관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중수1과장은 최재경 전 민정수석이었고 윤석열 총장도 부부장 검사로 파견돼 이 부장검사와 연을 맺었다.
이후 그는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수사 등을 거치며 검찰내 '특수통'으로 자리를 잡아갔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석열 검찰총장 '라인' 막내로도 알려져 있다.
이 부장은 지난달 27일 단행된 하반기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발령났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부회장 사건 수사 마무리와 향후 공소유지 등을 이유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이 부장에 대한 유임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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