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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사업자대출 금리 최고 0.5% ↓..."필요시 추가인하"

기사입력 : 2020년09월02일 11:05

최종수정 : 2020년09월02일 11:05

임대주택 자금 0.3%p·분양주택 자금 0.5%p 각각 인하
21일부터 1년간 착공물량에 적용..."주택 공급 확대 도모"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0.75→0.50%) 등을 감안해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건설자금 등 사업자대출 금리를 0.3~0.5%포인트(p) 인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1년간의 착공 물량에 대해 사업자 대출금리 인하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시중 저금리 여건을 반영하고, 주택 공급 확대 및 경기 회복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번 주택도시기금 사업자대출 금리 인하 조치는 대출 규정 개정과 은행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로부터 1년간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바로 적용한다. 1년 뒤에는 정책 여건을 감안해 추가 시행 여부, 세부 조건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체 조달 자금인 회사채 금리 수준 등을 고려해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자금 금리를 0.3%p 인하한다.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자금 금리는 기존 1.8%에서 1.5%로 내려간다. 공공임대주택 자금 금리는 면적별로 60㎡이하는 2.3%에서 2.0%로, 60~85㎡는 2.8%에서 2.5%로 각각 인하된다.

이번 금리 인하로 임대주택 건설 시 연간 이자비용이 각 가구당 최대 11만~23만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입주민 임대료 인하로 이어진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민임대 연 2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임대료는 연 23억~44억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관련 고시에 따르면 표준임대료는 주택도시기금 이자와 감가상각비, 연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자기자금이자 등을 합한 금액으로 책정된다.

공공분양주택, 후분양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분양주택 자금 금리도 각 0.5%p씩 내린다.

이에 공공분양주택 건설의 경우 연간 이자비용이 가구 당 최대 28만~38만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 한성수 과장은 "국민임대, 공공임대 자금의 금리를 낮추면 임대료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완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조치 이후에도 시중 금리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인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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