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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외교부에 '뉴질랜드 성추행 시정' 권고

기사입력 : 2020년09월03일 10:36

최종수정 : 2020년09월03일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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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벌어진 외교관 A씨의 성추행과 관련해 외교부에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최근 외교부와 외교관 A씨 등에게 각각 성추행 시정 조치를 권하는 결정문을 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말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며 총 세 차례에 걸쳐 현지 남성 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후 외교부는 2018년 말 자체 감사 후 A씨에게 감봉 1개월 경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피해자는 외교부 대처가 부적절했다며 2018년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결정문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외교부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과 성희롱 민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외교부에 결정문을 보냈다"면서도 "성희롱 사건은 피해자 보호 문제가 있어서 비공개로 하며 세부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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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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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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