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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가시밭길'…정부 vs 업계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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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전면 당연 가입" vs 경제계 "희망자만 선별 적용"
고용부 "보험료 절반 부담" vs 경제계 "사업주 적게 내야"
고용부 "고용보험 재정 통합" vs 경제계 "별도 회계 운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정부와 업계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모든 특고종사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전면 의무적용을 추진하는 반면, 업계는 특고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임의 가입 적용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용보험료 분담에 있어 정부는 사용자와 근로자와 반반씩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업계는 근로자 분담율을 좀 더 높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고용보험 재정 관리·운영에 있어서도 정부는 기존 고용보험 계정과 통합을, 업계는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별도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3일 고용보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경제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에 따르면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두고 정부와 업계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0.08.03 jsh@newspim.com

현재 양측간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현안은 크게 3가지다(아래 표 참고). 

먼저 정부는 고용안전망 강화라는 고용보험 취지에 맞게 모든 특고종사자를 당연 가입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가 파악한 특고종사자는 최대 230만명이다. 이들 모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면 현재 1386만명 수준인 고용보험가입자가 단숨에 1600만명을 넘게 된다. 정부가 특고종사자를 고용보험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7월 20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안전망 강화' 분야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2025년에는 모든 일하는 국민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즉,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가입을 의무화 하겠다는 의미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직시 실업급여, 직업훈련 등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25년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가 2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면 경총을 비롯한 경제계는 특고종사자의 고용보험 당연 가입에 대한 적용 예외가 보다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모든 특고종사자들의 의무 가입이 아닌 희망자에 한해 선별적으로 가입시키자는 주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소득 재분배와 비발적 실업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회적 위험의 보호라는 사회보험의 본질적 성격과 보험 재정의 안정성 차원에서 당연가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특고종사자는 소득 관리, 업무수행 형태, 사업관계 등에서 일반 근로자와 달리 독립성, 개별성이 매우 강해 집단적 일률적으로 규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별 사업이나 소득 관리 차원에서 고용보험을 원하지 않는 특고종사자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신청을 허용하고, 특히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낮은 고소득 특고종사자를 가입대상에서 제외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시 고용보험료 분담비율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업계간 시각차가 첨예하다. 정부는 특고종사자와 사업주가 고용보험료의 절반씩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제계는 일반 근로자인 경우와 반드시 차등화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일반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료의 절반씩을 사업주와 각각 부담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사업주에게 특고종사자는 사업 파트너이기 때문에 자체 기업에 직접 소속된 일반 근로자와는 책임성이나 인사·조직관리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대상"이라며 "자영업자 지위에 있는 특고종사자와 1대 1 비율로 고용보험료를 강제 부과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참여하더라도, 사업주의 분담비율은 근로자와 반반씩 동일한 분담비율이 아니라 특고종사자에 비해 상당 폭으로 낮은 수준(예: 최대 3분의 1 이하)에서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9.03 jsh@newspim.com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재정 관리 방법이다. 정부는 일반 근로자와 특고종사자의 고용보험 재정을 통합해 운영하자는 입장인 반면, 경제계는 특고종사자와 근로자의 고용보험 재정은 별도의 회계를 통해 관리·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고용관계와 사업관계에 있어 전혀 다른 특성과 여건을 갖는 일반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 수입과 실업급여 지출 등 재정을 통합 관리할 경우 전체 고용보험 재정상의 문제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간의 갈등도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일반 근로자의 고용보험 재정이 특고종사자의 실업급여를 지원하는데 사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관계자는 "현재 실업급여 시스템 자체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최대 70배 이상)의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면서 "일반 근로자에 비해 실업과 취업을 보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특고종사자들의 경우 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고종사자가 일반 근로자와는 전혀 상이한 소득원, 취업과 실업에 대한 높은 자기 결정권, 개인사업자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만큼 특고종사자의 고용보험료 수입과 급여 지출 등 보험 재정은 근로자, 자영업자 등과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경제계 이야기를 충분히 수렴중에 있다"면서 "다만 회계를 둘로 나눠 운영해야 한다는 경제계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7월 6일 입법예고 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부 다듬어 이달 중순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상임위인 환노위와 법사위 통과 후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된다면 내달 중 결론이 날 수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주 중 국회 제출일정을 결정해 이르면 이달 중순경 제출할 예정"이라며 "올해 안에 국회 통과 후 시행령이 마련된다면 내녀 하반기쯤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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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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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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