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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에 불리한 공매도, 코스닥 전 종목·코스피 중소형주 금지법 발의

기사입력 : 2020년09월03일 16:49

최종수정 : 2020년09월03일 16:49

자금력, 정보 접근성 측면서 개인투자자에 불리
김한정 "공매도,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만 배불린다는 인식"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개인 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공매도 제도를 일부 대형 종목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특정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전략이지만, 현재의 공매도 제도는 자금력이나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 개인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제도여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김 의원은 이날 발의된 개정안을 통해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고 공매도를 활용한 시세조정 가능성이 높은 코스닥 전 종목과 코스피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코스피 대형주에 대한 차입공매도는 시가총액 일정금액 이상,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투기적 공매도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외국법인 등 보유증권 잔고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위법한 공매도를 한 사람에 대한 벌칙 및 과징금 부과 등 공매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도 강화했다.

김 의원은 "공매도 제도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만 배 불리는 '기울어진 운동장' 제도로 인식돼왔다"며 "이번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공매도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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