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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수차례 고발'해 해고된 교직원들…대법 "정당한 노조활동"

기사입력 : 2020년09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9월04일 07:21

총장 등 17차례 고소·고발…무혐의 처분 뒤 학교서 파면·해임
대법 "과장됐더라도 단결권 침해 방지라면 정당한 노조활동"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총장과 임직원들을 수차례 고소·고발한 교직원들을 무조건적으로 징계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울산과학기술원이 중앙노동위원회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울산과학기술원 노동조합 위원장이었던 A씨 등 3명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17건에 걸쳐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 등 관련자를 고소·고발했다. 하지만 총장은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학교 측은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강한 불신과 적대감, 마찰과 갈등을 초래했고 더는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깨졌다"며 이들을 파면·해임 처분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노동위는 학교 측 처분이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울산과기원은 법원에 노동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 3명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내세운 징계사유의 일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의 고소·고발·진정 행위가 허위 사실에 기초한 악의적인 무고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학교와 직원들 사이의 갈등관계가 발생했다거나 노사 간 신뢰가 훼손됐다고 볼 만한 사정도 뚜렷하지 않다"며 "이 사건 재심 판정을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3명 중 2명에 대해 내린 징계는 적법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은 "A씨를 비롯한 2명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각 징계해고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은 2심이 내린 일부 판단이 징계사유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노조 또는 노조 대표자가 사측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진정한 내용에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대체로 사실에 기초하고 있고 그 목적이 사용자에 의한 조합원들의 단결권 침해를 방지하거나 근로조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노조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이라며 "이를 이유로 노조 대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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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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