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4 특허 발명자, LG화학 관련제품 출시 5년전 SK로 이직"
"SK, 2015년 특허 994 출원...LG는 아무 이의도 제출 안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의 배터리 특허소송 관련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양사는 4일에 이어 6일 입장자료를 연이어 발표하며 'SK이노베이션의 특허 994'가 LG의 선행기술 여부에 대해 신경전을 벌였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제기한 영업비밀침해로 시작된 배터리 분쟁에서 LG화학은 아니면 말고식의 비방을 반복해오고 있다"면서 "LG화학의 주장은 근거없는 왜곡과 비방으로 가득차있다"고 지적했다.
LG화학은 지난 4일 'SK이노베이션의 특허 994'와 관련, "SK이노베이션이 자사가 이미 개발한 기술을 특허 등록한 것도 모자라 오히려 특허 침해 소송까지 제기한 후 이를 감추기 위한 증거 인멸도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 종로구 SK 서린빌딩의 모습. 2020.08.25 dlsgur9757@newspim.com |
또 이날 오전 입장문에는 "SK의 994특허는 배터리를 감싸는 파우치의 구조(3면 2컵 실링)에 관한 것으로 당사는 A7 배터리 개발 당시 해당 구조를 적용했다"면서 "당시 내부기준으로 특허로 등록해서 보호받을 만한 고도의 기술적 특징이 없고 고객제품에 탑재돼 자연스럽게 공개되면 특허 분쟁 리스크도 없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 특허로 등록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재반박했다.
우선 "SK는 2015년에 994 특허를 출원했고 LG가 선행기술이라고 주장하는 A7이라는 제품은 2013년에 출시됐다"면서 "LG는 우수한 특허조직을 가지고 있어 관련 특허 출원을 모니터링 하면서 특허등록을 저지하기 위해 활발하게 특허에 관한 이의를 제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K의 994 특허출원에 대해 아무런 이의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SK 입장에서는 만일 A7이 선행기술이고 이를 알았다면 특허제도상 향후 무효가 될 게 확실한 특허를 출원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미 출시된 경쟁사의 제품에 적용된 기술을, LG 표현에 따르면 '훔쳐서' 무효가 될 특허를 출원할 바보는 없다"고 비꼬았다.
SK이노베이션은 또 "994특허 발명자가 LG에서 SK로 이직한 시기는 2008년이고 LG가 선행기술이 적용됐다고 주장하는 배터리셀은 2013년에 출시된 것"이라면서 "2008년에 퇴직한 사람이 2013년에 출시된 제품의 기술을 베껴서 2015년에 특허출원했다는 것이 LG의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발명자는 LG에서는 994 특허와는 전혀 관계없는 부서에서 근무했다"면서 "발명자가 이직했다는 사실과 특허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직=기술탈취' 라고 단정지어 놓고 그 사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사상시켜 버렸다"면서 "현재 LG의 전지사업본부 CPO도 오래전에 SK에서 이직한 직원이고 그외 수많은 경력직 직원들이 있는데 이들이 모두 기술탈취를 위해 채용했다는 얘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SK이노베이션은 마지막으로 LG화학에 "정해진 소송절차에 정정당당하게 임해주기 바란다"면서 "LG는 배터리산업 생태계와 국가 경제성장의 중요한 파트너로 대화를 통해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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