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기술로 특허 등록하고 소송 제기…정확한 사실 알려야"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SK이노베이션이 자사가 이미 개발한 기술로 특허 등록 후 이것도 모자라 오히려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후, 이를 감추기 위해 증거인멸도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4일 밝혔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9월 LG화학의 자사의 '994특허(US 10,121,994)'를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LG화학은 지난달 28일 ITC에 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을 주장하며 제재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이어 특허소송에서도 사실을 감추기 위해 고의적인 증거 인멸 행위가 이뤄진 정황이 드러나 법적 제재를 요청하게 됐다"며 "남의 기술을 가져간 데 이어 이를 자사의 특허로 등록하고 역으로 침해소송까지 제기한 뒤 이를 감추기 위한 증거인멸 정황이 나왔는데 이것이 마치 협상 우위를 위한 압박용 카드이고 여론을 오도한다는 경쟁사의 근거없는 주장에 사안의 심각성과 정확한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LG화학이 지난 8월 ITC에 제출한 법적 제재 요청문서 첫페이지. [사진=LG화학] 2020.09.04 yunyun@newspim.com |
이어 "훔친 기술 등으로 미국 공장을 가동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행위로서 ITC에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한 손 (Unclean hands)'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부정한 손 원칙은 원고가 현재 주장하는 권리를 획득하는데 부정한 수단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양심, 선의 또는 다른 형평법상의 원칙들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구제를 청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영미 형평법상의 원칙이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994특허를 출원한 2015년 6월 이전에 이미 해당 기술을 탑재한 LG화학의 A7 배터리셀을 크라이슬러에 여러 차례 판매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994특허는 LG화학 제품에서 고안해낸 기술"이라며 "SK이노베이션의 994특허 발명자는 LG화학의 선행기술 배터리 관련 재료, 무게, 용량, 사이즈, 밀도 등 세부 정보가 담긴 문서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3월 ITC행정판사 명령에 의해 SK이노베이션이 제출한 문서들 중 994 특허 유효 출원일 전인 2015년 3월에 LG화학의 선행기술 배터리인 A7배터리 셀 관련 기술 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파일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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