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음저협 "OTT음대협의 저작권료 일방적 기습이체, 산정근거 없다" 반발

기사입력 : 2020년09월07일 13:51

최종수정 : 2020년09월07일 13:51

3일 저작권료 이체한 OTT음대협에 "산정근거·대표성없는 행위"
음저협 2.5% vs OTT음대협 0.5625...저작권료율 두고 갈등 격화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의 일방적인 저작권료 지급 결정에 반대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음저협은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이용자들도 스스로 구독료를 정해 원하는 대로 입금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음저협은 "OTT측이 지난 3일 사전예고없이 저작권료를 일방적으로 계좌이체하고, 입금을 완료하고 나서야 메일을 통해 이체 사실을 알렸다"며 "그럴 거면 웨이브나 티빙도 소비자들이 월 구독료를 알아서 책정하고 입금할 수 있게 하라"고 7일 밝혔다.

앞서 웨이브(WAVVE), 티빙(TVING), 왓챠(WATCHA) 등 5개사로 구성된 OTT음대협은 현행 징수규정인 0.5625%의 요율에 따라 음저협에 그간의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했다. 이에 2.5%로 저작권료율 인상을 요구하는 음저협 측이 불쾌감을 표현한 것이다.

음저협은 "이번 저작권료 지급과정에서 OTT음대협은 저작권료 산정에 기반이 되는 서비스 매출액, 산정 기간 등 구체적인 산출 방식에 대한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며 "저작권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OTT 징수규정 신설(안)에 대한 의견 청취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을 무시하듯 아무 관련 없는 사용료의 지불이 기습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OTT음대협측이 이번에 지급한 저작권료에 방송물재전송 규정을 적용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방송물재전송 규정은 방송사의 자사 홈페이지 상의 재전송 서비스만을 적용하는 규정일 뿐, 다양한 영상콘텐츠를 전송하는 OTT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음저협은 마지막으로 "'기습이체'는 단순히 일부 사업자들의 '형사책임 면탈'을 위한 수단인 것으로 보이며 결코 진정성 있는 협의의 과정으로 볼 수 없다"며 "대표성조차 의문인 OTT음대협은 납득하기 어려운 공동대응 및 돌발 행동을 멈추고 각 사별로 한음저협과의 '개별 협의'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성실히 임해달라"고 밝혔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