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은 대전·충남에서 불법 레이싱 시합을 한 운전자 62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 6월 22일부터 8월 21일까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교통사고 유발행위 집중단속을 벌여 한국조폐공사 삼거리까지 약 590m 거리에서 속도경쟁 레이싱과 드리프트를 한 혐의로 스포츠카 운전자 A(27) 씨 등 27명을 검거했다.
[대전=뉴스핌] 대전지방경찰청 전경 |
경찰은 또 같은 기간 충남과 경계인 계룡터널에서 터널입구를 출발점으로 정하고 좌우로 도로를 점령 줄지어 진행하다 계룡제1터널 입구에서 가속해 계룡제2터널까지 약 3.4km 구간에서 롤링 레이싱을 한 혐의로 스포츠카 운전자 B(37) 씨 등 35명을 붙잡았다.
레이싱 경주에 참여한 운전자들은 "대전의 '송강', '계룡터널' 하면 전국에서 알아주는 레이싱 장소"라며 "일부 운전자는 영화 '분노의 질주'를 보고 레이싱에 흥미를 가졌고 시합을 해보고 싶은 욕망으로 달리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레이싱에 참여한 운전자들에 대해 도로교통법(공동위험 행위, 난폭운전)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고 공동위험행위(벌점40점)와 난폭운전(벌점 40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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