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현행 10일이었던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20일로 늘어난다.
국회는 7일 오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69인 중 찬성 267인, 기권 2인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긴급 재난 상황에서 특별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해 연간 총 20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취약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15일이 연장돼 최장 25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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