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파수는 금융보안원의 '데이터전문기관 시스템'에 비식별 기술을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
파수는 데이터 결합 서비스의 최상위 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국가 데이터결합 종합관리 시스템에 이어, 금융데이터거래소와 연계해 가장 활발한 데이터 결합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보안원의 '데이터전문기관 시스템'에도 비식별 기술을 공급한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파수, 금융보안원에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 공급. [사진=파수] 2020.09.08 jellyfish@newspim.com |
지난 8월5일부터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등은 기존에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던 개인신용정보 데이터를 특정 목적 하에 비식별 처리후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상업적,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필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제3자간 데이터 결합도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결합 및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는 데이터전문기관으로 금융보안원을 지정했다.
금융보안원은 결합의뢰기관으로부터 요청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하고 적정한 수준의 비식별화된 데이터로 변환하여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전문기관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제품을 공급하는 데 있어 파수는 개인정보 비식별 솔루션 시장에서 확실한 선두주자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이번 사업에서 파수는 데이터 결합 및 가명·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수행을 위한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여, 데이터 결합을 신청한 각 기관들의 목적에 맞게 데이터들이 안전하게 결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결합 데이터의 보호를 위하여 결합키를 삭제하거나 연결키를 생성하는 기능과 최종적으로 완료된 데이터가 이용자에게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암호화 송수신 기능까지도 함께 제공한다.
조규곤 파수 대표는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최대 규모로 추진하는 데이터전문기관 시스템 구축 사업에 파수 솔루션이 공급됨으로써, 추후 선정되는 데이터전문기관이나 데이터 결합전문기관, 비식별 솔루션을 검토하는 일반 기업들에게 좋은 레퍼런스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파수는 앞으로 각 기관들의 목적에 맞는 가명·익명정보들이 안전하게 생성되고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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